채권·집행

거래처에 돈을 보냈는데 어느 미수금부터 갚은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한 거래처에 여러 대금채무가 있고 입금액이 전체 잔액보다 적다면, 먼저 계약상의 충당 약정을 확인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입금 당시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지정했는지, 채권자가 수령하면서 달리 지정했는지, 어느 쪽도 지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했다’와 ‘이 송장을 갚았다’는 다른 사실입니다

구매업체는 최근 납품분을 우선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판매업체는 오래된 미수금에 충당했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송장의 기일이 왔는지, 이자와 원금이 어떻게 쌓였는지, 입금 메모나 수령 확인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장부를 바꾼 내역은 당시의 지정이나 합의를 그대로 증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미수금의 시효와 최근 대금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다투어진다면 충당 순서가 결론을 바꿉니다. 채권자가 ‘입금액은 전부 지연손해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약정과 법률상 순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거래별 계약·송장·검수·기일·입금 내역을 한 표에 배열하고, 송금 메모·영수증·월말 잔액확인 메일을 붙이십시오. 양쪽의 장부에서 같은 입금이 어디에 배분됐는지 대조한 뒤 다툼 없는 잔액과 쟁점 잔액을 나눕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송장의 지급기일과 입금 당시 지정 문구를 표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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