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빌려준 돈의 변제기를 한 번 미뤄 줬다면 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변제기를 미뤄 주었다면 소멸시효는 원래 변제기가 아니라 미뤄 준 변제기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대법원 92다40211 판결은 유예할 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제기를 미뤄 준 문자나 각서의 날짜와 새 변제기를 확인하십시오.
미뤄 준 변제기가 2016년 12월 31일이라면 시효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진행해 2026년 12월 31일이 끝나면 완성됩니다. 그 전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가운데 하나를 해야 합니다.
원래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를 미뤄 준 기록이 있으면 시효는 새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6년 1월 5일 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2016년 9월 30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그날까지 갚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고, I씨는 2016년 11월 1일 문자로 변제기를 2016년 12월 31일로 미뤄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돈을 받지 못한 I씨는 2026년 9월, 원래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끝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기를 미뤄 주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미뤄 준 변제기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지난 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했다면 유예할 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이고 유예한 이행기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합니다.
2016년 1월 5일
대여
2016년 9월 30일
원래 변제기
2016년 11월 1일
변제기 유예 합의
2016년 12월 31일
새 변제기
2026년 12월 31일
시효 완성일(이날 종료 시)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대여금 채권의 시효는 10년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새 변제기 전에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채무자 쪽에서 「원래 변제기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 원래 변제기 2016년 9월 30일 기준이면 2026년 9월 30일에 끝나지만, 유예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기한 유예를 채무자가 먼저 부탁했다면 그 부탁 자체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승인으로 중단된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유예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문자, 새 변제기를 적어 다시 받은 차용증, 유예를 부탁하는 채무자의 메시지가 있으면 새 변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미뤄 준 경우에는 그 무렵 주고받은 다른 연락이나 일부 변제 내역으로 날짜를 보충해야 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재판상 청구나 압류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보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 뒤에도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다시 시효를 연장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변제기 유예 대여금 시효 대응 순서
- 유예 기록 확인 - 변제기를 미뤄 준 문자, 각서, 녹음을 찾습니다. 새 변제기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새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승인 여부 점검 - 채무자가 유예를 부탁하거나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시효가 더 늦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선택 - 남은 기간이 짧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바로 냅니다.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
- 집행 준비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판결 뒤 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예를 여러 번 해 주었거나 이자를 따로 받아 왔다면 날짜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을 오래 받지 못한 분들은 처음 정한 변제기부터 10년을 세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변제기를 미뤄 주었다면 시효는 미뤄 준 날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몇 달 차이로 시효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예를 증명할 기록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채무자의 문자와 「그럼 연말까지 갚으라」는 채권자의 답장이 남아 있으면 새 변제기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주고받은 이야기는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넘기는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는 흔히 원래 변제기를 기준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는데, 유예 문자가 있으면 이 주장을 바로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그 판결로 예금·급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 유예와 채무 승인 기록으로 시효 완성일을 먼저 확정한 뒤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송금 내역·변제기를 미뤄 준 문자나 각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일·시효 중단 여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0211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