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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 일부만 가압류했는데 나머지가 시효로 소멸하면 가압류는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 일부를 가압류한 뒤 나머지가 시효로 소멸해도 가압류 효력은 시효로 없어지지 않고 남은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 대법원 2014다13280 판결은 일부 가압류의 취지를 유효한 부분에서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에 특정 부분을 지정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가압류로 시효가 멈추는 것은 가압류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가압류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기간대로 진행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이나 추가 압류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 일부가 시효로 없어졌다고 해서 이미 해 둔 가압류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채권 부분에 가압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 5월 거래처 A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천만원을 보전하려고, A사가 발주처 C사에서 받을 공사대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결정문에 특정 기성 부분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B사가 판결을 받아 추심에 나서자 C사는 공사대금 중 6천만원은 A사가 청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했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B사는 남은 4천만원에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 일부만 가압류했는데 나머지가 시효로 소멸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남은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 1개의 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는 취지는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 한 유효한 부분에서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가압류는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압류채권과 가압류 효력 범위 예시
피압류채권과 가압류 효력 범위 예시
피압류채권 전체10,000만원
시효 소멸 부분6,000만원
잔존 채권4,000만원
가압류 청구금액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잔존 4천만원 전부에 가압류 효력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그 뒤 본압류로 옮겨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는 구조는 같습니다. 남은 채권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이라면 가압류 채권자는 청구금액 전액을 그 부분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어느 부분을 가압류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압류 결정문에 특정 부분을 지정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공사대금 채권 중 2차 기성금 부분」처럼 특정했다면 그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그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압류도 효력을 잃습니다. 그런 지정 없이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라고 적었다면 남아 있는 유효한 부분 전체가 대상입니다.

가압류하지 않은 채권 부분의 시효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따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한 범위에서만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채권자가 대위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두면 그 부분은 원래 기간대로 소멸합니다. 공사대금처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가압류 직후부터 잔여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미루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 일부 가압류 후 시효 대응 순서

  • 가압류 결정문 확인 - 피압류채권의 표시와 청구금액을 봅니다. 특정 부분을 지정했는지가 효력 범위를 정합니다.
  • 피압류채권 잔액 계산 -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눕니다. 남은 부분이 청구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제3채무자 진술 확인 - 가압류 당시 제3채무자가 낸 진술서로 채권 존재와 액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이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
  • 본안 판결과 본압류 이전 -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추심금 소송 -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시효 소멸 항변에는 이 판례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쳤거나 가압류 결정문의 채권 표시가 모호하면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채권 가압류에서 추심까지
  1. 1

    채권 가압류

    피압류채권 표시 확인

  2. 2

    본안 판결

    채무자 상대 집행권원 확보

  3. 3

    본압류 이전

    추심명령·전부명령 신청

  4. 4

    추심금 소송

    잔존 채권에서 회수

실무상 착안점

채권 가압류 뒤 제3채무자는 흔히 「그 채권은 대부분 시효로 소멸했으니 가압류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압류 채권자도 그 말을 듣고 추심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 한 남아 있는 유효한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

결론은 결정문 문구와 날짜 기록으로 갈립니다. 가압류 결정문의 피압류채권 표시,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낸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시효로 소멸했고 어느 부분이 중단됐는지는 이 날짜들로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남은 채권이 청구금액보다 적다면 다른 재산에 추가 가압류를 해야 하므로, 잔액 계산을 먼저 해 두어야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결정문의 채권 표시와 시효 중단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추심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제3채무자 진술서·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서·송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시효 소멸 부분, 추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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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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