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채권이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고도 예전 거래처에 돈을 보냈다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채권양도 통지의 내용과 도달 시점, 실제 수령권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는데도 예전 거래처에 지급했다면 새 채권자에게 지급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권한을 믿은 데 정당한 외관이 있었고 과실이 없었는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입금 전후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양수인은 통지서가 도달한 뒤 옛 계좌로 송금했다며 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통지서의 발신·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양수인과 옛 채권자가 계속 같은 계좌를 안내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본, 발송·수령 기록, 계좌변경 안내, 송금 시각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채권 양도의 유효성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조 통지·중복 양도·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지급을 서두르기보다 누구에게 지급해야 면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액수 자체에 대한 기존 항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원계약, 채권양도 계약 또는 통지, 우편·전자 수신기록, 계좌변경 메시지, 송금증, 새 채권자의 청구서를 확보합니다. 양쪽에서 지급을 요구한다면 각자의 권리 근거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고 분쟁금액을 분리해 대응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통지의 도달일과 송금일·입금계좌 안내자를 나란히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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