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창고에 둔 기계를 가져갔다면 점유 침탈로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인도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 점유를 침탈한 것이어서 점유자는 점유회수 청구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법 집행에 의한 인도를 점유 침탈로 보고, 민법 제204조는 침탈된 점유자에게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집행조서로 집행일을 확인해 1년 기한부터 계산하십시오.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물건을 가져간 날짜를 집행조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집행관이 법원 절차로 가져갔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가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에서 산업용 기계를 사들인 뒤 인도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기계를 물류업체 창고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B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받은 가집행 판결을 근거로 그 창고에서 기계를 인도집행해 가져갔습니다. A사는 집행이 잘못됐다고 보고 기계를 되찾을 방법을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잘못된 강제집행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도 점유 침탈인가요?
네,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물건을 인도받았다면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해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은 것은 공권력을 빌려 상대방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가집행 판결로 제3자 회사가 점유하던 물건을 인도집행한 경우였습니다.
점유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회수 청구에 소유권 같은 본권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침탈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점유회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므로 지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위법 집행이라면 집행관이 물건을 가져간 날이 기산점입니다.
집행일
점유 침탈, 기간 시작
집행 직후
집행조서 발급·처분금지가처분
1년 이내
점유회수·손해배상 소 제기
1년 경과
점유회수 청구 불가
점유회수 청구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았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행채권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1년이 지났거나 승계인이 선의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따로 검토합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면 어떤 절차로 막나요?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 자체를 막습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단계 | 절차 | 상대방 |
|---|---|---|
| 집행 진행 중 | 제3자이의의 소·집행정지 | 집행채권자 |
| 집행 절차 위반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집행법원 |
| 집행 종료 후 1년 안 | 점유회수 청구 | 집행채권자·악의 승계인 |
| 1년 경과 후 |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 현재 점유자 |
- 집행 진행 중
- 절차: 제3자이의의 소·집행정지
- 상대방: 집행채권자
- 집행 절차 위반
- 절차: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상대방: 집행법원
- 집행 종료 후 1년 안
- 절차: 점유회수 청구
- 상대방: 집행채권자·악의 승계인
- 1년 경과 후
- 절차: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 상대방: 현재 점유자
출처 - 민법 제204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48조
집행관이 지켜야 할 절차를 어겼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집행 방법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어서, 물건이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점유회수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채권자가 위법 집행으로 물건을 가져가 영업이 멈췄다면, 점유회수 청구와 함께 그 기간의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기계를 쓰지 못한 기간의 대체 임차료나 줄어든 매출로 증명합니다.
위법 집행 점유 침탈 대응 순서
- 집행조서 확보 -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를 발급받아 집행일, 집행 장소, 가져간 물건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점유 사실 증거 수집 - 보관계약서, 창고 입고증, 매매계약서로 집행 당시 점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점유회수 청구의 요건입니다.
- 물건 행방 추적 - 채권자가 물건을 보관 중인지, 이미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선의 승계인에게는 점유회수 청구가 막힙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채권자를 상대로 물건 처분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막습니다.
- 점유회수·손해배상 소송 - 침탈일부터 1년 안에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영업 손실도 손해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 당시 점유가 채무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었거나 물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와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관련 제3자이의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법원 집행관이 가져간 물건은 되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위법했다면 채권자는 공권력을 빌려 남의 점유를 빼앗은 것이 되고, 점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고도 점유회수 청구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침탈일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집행조서의 집행일, 물건이 창고에서 반출된 날, 채권자가 물건을 처분한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관계약서와 입고증은 집행 당시 누가 점유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점유회수 소송에서 요건 사실이 되고, 채권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그 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았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는 더 어려운 소송으로 바뀌므로, 집행 직후 기록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 과정의 제3자이의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기록으로 침탈일과 점유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집행정지, 점유회수, 손해배상 가운데 시점에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조서·보관계약서나 입고증·물건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점유 침탈 해당 여부·1년 기한 준수·제3자이의와 점유회수 가운데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
- 민법 제204조 제3항
- 민법 제204조 제1항
- 민법 제204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