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된 몫은 시효로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그 항변은 대개 통하지 않습니다. 채권 일부를 압류한 경우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압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므로, 남은 채권이 압류금액 이상이면 그 범위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해 시효가 중단된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3채무자가 시효 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소송 기록이나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산서를 확보하십시오. 시효가 중단된 금액이 곧 추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압류된 부분이 시효로 소멸한 부분에 속하는지 입증할 책임이 추심채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남은 부분이 압류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8천만원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거래처에 가진 물품대금 채권 3억원 중 8천만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거래처를 상대로 1억원만 청구 소송을 냈고, 나머지 2억원은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J씨가 추심금 소송을 내자 거래처는 「압류된 8천만원은 시효로 소멸한 2억원에 속한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의 시효 소멸 항변은 받아들여지나요?

남은 채권이 압류금액 이상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압류해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은 추심금 사건에서 이 법리로 제3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물품대금 3억원 중 잔존 부분과 압류금액(예시)
물품대금 3억원 중 잔존 부분과 압류금액(예시)
시효 소멸 부분20,000만원
소송으로 중단된 잔존 부분10,000만원
압류금액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 사례라면 시효가 중단된 1억원이 남아 있으므로, J씨는 압류금액 8천만원 전부를 그 1억원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은 각 대금의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와 청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청구한 금액 범위에서 시효가 중단됩니다. 제3채무자가 정산서나 공문으로 채무 일부를 인정한 경우에도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판결 확정 뒤의 기간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했다면요?

잔존 채권이 여러 채권자의 압류금액 합계보다 적으면 압류가 경합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책임을 벗을 수 있고, 추심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비율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판례도 일부 압류의 효력이 잔존 부분에 미친다는 결론이 채권자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압류명령 문구 확인 - 대상 채권을 특정 부분으로 지정했는지 봅니다. 지정하지 않았다면 잔존 부분이 압류 대상입니다.
  • 잔존 채권액 계산 - 채무자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 제3채무자가 인정한 금액을 합칩니다. 이 금액이 추심 가능한 한도입니다.
  • 시효중단 자료 확보 - 소장, 판결문, 정산서, 채무 인정 공문을 모읍니다. 제3채무자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 경합 여부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제3채무자 진술서로 확인합니다. 공탁과 배당 문제로 이어집니다.
  • 추심금 소송 진행 -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잔존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면 압류금액만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 규정으로 본 결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상계나 감액 합의가 있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추심금 청구 판단 흐름
  1. 1

    특정 부분 지정 여부

    지정 없으면 잔존 부분이 대상

  2. 2

    잔존 채권액 계산

    소송·승인으로 중단된 금액 합산

  3. 3

    경합 확인

    다른 압류가 있으면 공탁·배당

  4. 4

    추심금 소송

    잔존 범위에서 압류금액 청구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제3채무자가 「그 돈은 시효로 없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압류가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 한 남아 있는 채권 부분에 계속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문제는 항변이 아니라 잔존 채권이 얼마인지입니다.

그래서 피압류채권의 시효 기록이 추심 가능 금액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소송을 낸 날과 청구금액,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정산서의 날짜, 일부 변제 내역이 모두 시효중단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쪽에 있으므로 추심금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은 추심금 판결의 범위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잔존 채권이 압류금액 이상이면 전액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 겹치면 공탁 뒤 배당으로 넘어가므로, 초기에 제3채무자 진술서로 경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의 대상 특정 방식과 피압류채권의 시효중단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잔존 채권 범위에서 추심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제3채무자 진술서·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 거래 자료·지급 거절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잔존 채권액·압류 경합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