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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대부업체가 추심하면서 쓴 비용을 채무자인 제가 전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1만원 범위의 실비),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비용만 채권추심비용으로 냅니다. 채권추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넘는 추심비용 청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대출계약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와 청구된 비용의 명세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심비용 청구를 받았다면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항목별 비용명세서를 요청하십시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하고, 그 교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심 직원이 찾아온 교통비나 전화 요금을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항목이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5월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빌렸다가 2025년 들어 석 달 연체했습니다. 업체는 원리금과 별도로 추심 직원의 방문 교통비 15만원, 서류 발급 수수료 3만원, 「추심수수료」 20만원을 더해 청구했습니다. K씨의 대출계약서에는 추심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고, 연체 뒤 업체가 보낸 확인서에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내야 하는 채권추심비용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내야 하는 추심비용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로 쓴 비용,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제기가 지난 뒤 새로 붙인 비용 약정은 첫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권추심비용
변제기 전 합의한 비용
부담 요건: 변제기 전 약정 필요
채무확인서 교부 비용
부담 요건: 1만원 범위 실비
채무자 부담이 적절한 비용
부담 요건: 개별 판단
그 밖의 추심 비용
부담 요건: 청구 금지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은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쓰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에 1만원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부당한 청구입니다.

대부업체가 채무확인서를 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증명하는 채무확인서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대부 채권을 양수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받아 보면 청구된 이자와 비용이 계약과 맞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비용 항목이 섞여 있을수록 확인서를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한 추심비용을 청구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지급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넘는 추심비용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비용명세서를 내주지 않아도 같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과태료 상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부당하게 낸 비용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돈이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채무자는 자연인이고 보증인도 포함됩니다. 법인 채무자에게는 이 법의 비용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비용 청구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대출계약서에 변제기 전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첫째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비용명세서 요청 - 항목별 명세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교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발급비는 1만원 범위의 실비만 냅니다.
  • 부당 항목 이의 - 법정 항목 밖의 비용은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나중에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신고·반환 청구 - 계속 청구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신고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거나 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라면 판결문과 양도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분쟁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대리합니다.

추심비용 청구 대응 흐름
  1. 1

    계약서 확인

    변제기 전 비용 약정 유무

  2. 2

    비용명세서 요청

    교부 비용은 청구 불가

  3. 3

    채무확인서 요청

    1만원 범위 실비

  4. 4

    이의 표시

    법정 항목 밖 비용 지급 거절

  5. 5

    신고·반환 청구

    과태료 신고와 부당 지급액 반환

실무상 착안점

추심을 받는 채무자들은 「빚을 진 쪽이니 추심에 든 돈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추심비용을 세 가지로 좁혀 두었고, 그 밖의 교통비·인건비·통신비는 채권자 몫입니다. 청구서에 「추심수수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법정 항목이 아니면 낼 의무가 없습니다.

기록은 대출 당시의 계약서에서 시작합니다. 비용 부담 약정이 변제기 전에 있었는지, 연체 뒤에 새로 서명한 확인서에 들어간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명세서와 채무확인서를 요청한 날짜, 답을 받은 날짜를 문자로 남겨 두면 채권자가 교부를 미룬 사실도 증명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갔을 때 청구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부당한 비용이 섞여 들어가기 전에 이의를 남겨 두어야 하고, 이미 낸 비용은 반환 청구나 상계 주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계약서와 비용명세서를 먼저 대조해 법정 항목 밖의 청구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계약서·추심비용 청구서·채권추심자와 주고받은 문자·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된 비용의 법정 항목 해당 여부·반환 청구 가능성·과태료 신고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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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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