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직접 지급 판결을 받았어도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자기에게 직접 돈을 주라는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그 채권을 압류·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의 집행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를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가 이미 돈을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면 바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십시오.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지급이 끝나면 피대위채권이 소멸해 가압류할 대상이 사라집니다.
대위채권자가 판결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그 채권자가 독차지한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위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대신해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4,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B씨는 C회사에 공사대금 3,0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먼저 B씨를 대위해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5년 4월 「C회사는 D씨에게 3,000만원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C회사가 아직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2025년 9월 이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채권자가 직접 지급 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은 누구 것인가요?
여전히 채무자의 채권입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금전채권을 대위할 때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대신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그 변제를 수령할 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의 결론입니다.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압류뿐 아니라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도 모두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압류하면 대위채권자의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위채권자의 추심·전부 같은 만족 단계 집행이 막힙니다. 판례는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한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 압류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어,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대위채권자가 판결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이런 상태에서 공탁하더라도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같은 효력만 인정되고, 그 공탁금으로 곧바로 배당절차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각자 집행권원을 갖춰 배당에 참가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피대위채권 압류 대응 순서
- 지급 여부 확인 -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이 끝났다면 채권이 소멸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대위 판결 확인 - 판결 주문의 피대위채권 내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가압류 신청 - 본안 판결이 없다면 먼저 채권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깁니다.
- 본안 소송 -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갖춥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전제입니다.
- 배당 참가 -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신고합니다. 대위채권자도 같은 채권자로 배당에 참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채권자가 이미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됐거나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일부를 지급한 경우라면 남은 채권 범위가 달라지므로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압류·추심,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급 여부 확인
지급 전이어야 압류 가능
- 2
가압류 신청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
- 3
본안 집행권원
판결·지급명령 확보
- 4
본압류 이전
압류·추심명령
- 5
배당 참가
공탁 시 배당절차에서 권리 신고
실무상 착안점
다른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먼저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그 돈은 이제 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대위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집행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의 채권이라고 보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를 허용합니다. 판결 확정만으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위 판결 확정일,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했는지와 그 날짜, 내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 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지급 여부를 사실조회로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기록은 이후 배당절차에서 누가 참가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가압류가 먼저 송달되면 대위채권자의 추심이 막히고 공탁과 배당으로 넘어가므로, 본안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준비까지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와 압류가 겹친 금전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제3채무자의 지급 여부와 송달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와 배당 참가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판결문과 확정증명·내 채권의 차용증이나 판결문·제3채무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피대위채권의 소멸 여부·가압류 가능성·이후 배당 참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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