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가압류를 했는데 본안에서 패소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본안 패소가 확정됐는지, 일부 청구만 기각됐는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유지와 후속 조치가 달라집니다. 채권자는 항소 여부와 가압류 유지의 근거를 다시 점검하고, 채무자는 취소·해제 및 실제 손해의 증빙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패소 판결 하나만으로 모든 집행기록이 즉시 사라졌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범위를 먼저 읽습니다
청구 전부 기각인지, 일부 인용인지, 청구원인을 달리한 부분만 기각인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항소했다고 해서 원래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제한이 자동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 이유 중 계약 성립, 변제, 손해액 중 무엇이 부정됐는지를 보전처분 신청 당시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면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조달비용, 거래 무산, 추가 수수료 등 구체적 손해와 그 원인관계를 각각 보여 주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당시 가압류를 신청할 상당한 사유와 사후 절차 대응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률 평가는 판결 확정 여부와 구체적 사정에 좌우됩니다.
필요한 자료
가압류 신청서·결정문·집행증명, 본안 판결의 주문과 이유, 상소장 접수 여부, 금융기관의 지급 제한 기간, 손해 주장에 관한 거래 자료를 확보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면 해제 약정과 실제 제출일도 비교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제한 기간을 먼저 표시하면 다음 절차를 정하기 쉽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