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앞선 가압류가 취하되면 압류 경합으로 무효였던 내 전부명령이 되살아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나온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취하되어 경합이 풀려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 번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가압류 집행해제로 경합 상태를 벗어나도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압류를 기초로 추심명령이나 새 전부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하십시오.
전부명령이 무효여도 함께 받은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압류를 기초로 추심명령을 받거나 경합이 풀린 지금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압류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압류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빌려준 1,500만원의 판결로, B씨가 거래처 C사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 1,5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같은 물품대금에 1,500만원의 가압류를 해 두었고, D씨는 2026년 B씨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가압류를 취하했습니다. A씨는 이제 자신의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빌려준 1,500만원의 판결로, B씨가 거래처 C사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 1,500만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같은 물품대금에 1,500만원의 가압류를 해 두었고, D씨는 2026년 B씨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고 가압류를 취하했습니다. A씨는 이제 자신의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와 겹친 전부명령은 왜 무효인가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 한 명이 채권을 독점하게 하는 제도여서, 다른 채권자가 이미 참여한 채권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가압류 금액과 내 압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채권액을 넘을 때 경합이 됩니다. 이 사례처럼 물품대금 1,500만원에 1,500만원씩 두 건이 들어오면 경합입니다.
가압류가 취하되면 전부명령이 살아나나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그 뒤 가압류 집행해제로 경합 상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단계
다른 채권자 가압류 송달
2단계
내 압류·전부명령 송달, 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3단계
가압류 취하통지 송달, 경합 해소
4단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음, 압류는 유효
5단계
추심명령 또는 새 전부명령 신청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가압류 취하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가압류결정이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되었다면,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비로소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집니다. 취하서를 법원에 낸 날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전부명령 송달일이 그 통지 송달일보다 앞서면 경합 상태에서 나온 전부명령입니다.
무효인 전부명령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유효하게 남은 압류를 기초로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경합이 풀린 지금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전부명령도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 없어야 하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안정적입니다.
무효 전부명령 이후 대응 순서
- 송달일 대조 - 내 전부명령 송달일과 가압류 결정·취하통지서 송달일을 제3채무자에게 확인합니다. 경합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압류 유지 확인 - 압류명령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남아 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새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 새 명령 선택 - 다른 채권자의 추가 압류 가능성을 따져 추심명령과 새 전부명령 중 하나를 고릅니다. 불안하면 추심명령을 택합니다.
- 신청·송달 - 집행법원에 신청하고 제3채무자 송달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들어오면 전부명령은 다시 무효가 됩니다.
- 추심 또는 전부금 청구 - 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이나 전부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금액과 압류 금액의 합이 대상 채권액을 넘지 않아 애초에 경합이 아니었을 수 있다면 각 결정문의 금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앞선 가압류가 풀리면 자기 전부명령이 자동으로 살아난다고 믿고 기다립니다.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추심명령이나 새 전부명령조차 경합 속에서 받게 됩니다. 무효는 확정적이므로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송달일 몇 개로 정해집니다.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내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 가압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제3채무자에게 문의하거나 사건기록을 열람해 확인합니다.
이 날짜 비교는 제3채무자와의 전부금 소송에서 승패를 가릅니다. 경합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다툴 수 있고, 경합이 확인되면 곧바로 추심명령으로 전환해 회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압류·취하통지의 송달일을 먼저 대조한 뒤 유효한 압류를 기초로 추심명령이나 새 전부명령을 신청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송달증명, 선행 가압류결정 정보, 가압류 취하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경합 여부와 전부명령의 효력, 추심명령 전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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