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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내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됐어도 빌려간 사람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여금채권이 가압류됐어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88다카25038 판결은 채권가압류가 추심만 금지할 뿐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막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가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에 추심명령까지 붙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가압류를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 가압류결정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까지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순 가압류라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다면 소송을 할 자격이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이미 낸 소송을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 B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기로 한 2025년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2026년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이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했으니 A씨의 소송은 부적법하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압류된 채권으로 소송을 이어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대여금채권으로도 이행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추심·양도 등 처분을 하지 못하지만, 이는 그런 변제나 처분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나요?

기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소송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이긴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88다카25038 판결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이에 기해 제3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도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는 집행장애사유라고 보고, 다만 보전적 처분인 채권압류명령까지는 허용했습니다.

가압류 단계별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단순 가압류
이행소송: 가능
강제집행: 압류명령까지만
가압류 해제·취소
이행소송: 가능
강제집행: 추심까지 가능
본압류 이전과 추심명령
이행소송: 추심명령 범위에서 불가
강제집행: 불가

출처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가압류채권자와 정산해 가압류를 해제받거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없다면 가압류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가압류가 풀린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가압류가 추심명령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집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겨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낼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습니다. 이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은 그 금액 범위에서 부적법 각하됩니다.

가압류 채권 이행소송 대응 순서

  • 가압류결정 확인 - 가압류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붙었는지도 봅니다.
  • 소송 유지 - 단순 가압류라면 소송을 이어갑니다. 상대방의 부적법 주장에는 88다카25038 판결로 대응합니다.
  • 판결 확보 - 판결을 받아 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고, 가압류가 풀린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정리 - 가압류채권자와 정산하거나 가압류취소를 검토합니다. 가압류가 풀려야 추심 단계로 갑니다.
  • 추심명령 여부 감시 - 가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의 소송은 추심채권자가 이어받습니다. 사건 검색으로 진행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대여금 일부에만 걸려 있거나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채권자들은 소송을 멈추거나 포기합니다. 상대방도 이를 알고 가압류를 이유로 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소송은 계속할 수 있고 판결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을 멈추면 시효와 증거만 불리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압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추적하는 일입니다. 가압류결정 송달일,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긴 날, 본압류 이전과 추심명령이 난 날에 따라 내 소송의 적법성이 바뀝니다. 법원 사건 검색으로 가압류채권자의 본안 진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가압류가 풀리는 즉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심명령이 먼저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추심채권자가 소송을 이어받으므로, 그 전에 채권 전체 금액과 가압류 금액을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의 단계와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판결 확보와 가압류 정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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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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