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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제가 받을 공사대금이 가압류됐는데 거래처에 대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받을 돈이 가압류되어 있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인 거래처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가 현실로 돈을 받아 가는 추심만 금지할 뿐 판결을 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송달일, 그리고 거래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압류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흐릅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전에 소를 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4,5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F씨의 자재 거래처가 2025년 F씨의 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했고, 발주처는 「가압류가 걸려 있어 줄 수 없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F씨는 시효가 걱정되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돈을 받아 가는 것만 금지할 뿐이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내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채무자도 집행권원을 받아 두거나 시효를 중단할 필요가 있고, 제3채무자는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막으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만 하는 것이므로 결론이 같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판결에 기한 집행이 들어오면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이행 소송 제기
가능 여부: 가능
근거: 2001다59033
승소판결 확정
가능 여부: 가능
근거: 2001다59033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 가압류 해제 후
근거: 제296조 제3항
직접 돈 받기
가능 여부: 불가
근거: 제296조 제3항
제3채무자 공탁
가능 여부: 가능
근거: 제248조 제1항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6조 제3항; 대법원 2001다59033 판결

제3채무자인 발주처는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해 채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탁이 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옮겨 가고, 채무자는 가압류가 풀린 뒤 공탁금을 받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됐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채무자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제3채무자가 집행 단계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막을 수 있으므로 조건 없이 인용되고, 등기 청구는 「가압류가 해제되면 이전등기를 하라」는 조건부 판결이 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된 것이 금전채권인지 등기청구권인지부터 구분해야 청구취지를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가압류 내용 확인 -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제3채무자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 공사 완료일과 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공사대금은 3년이 기준입니다.
  • 이행 소송 제기 -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냅니다. 가압류는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아닙니다.
  • 가압류 채권자와 정리 - 가압류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해제되면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확인 - 제3채무자가 공탁했다면 공탁서를 받아 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해제 후 출급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뒤에 압류·추심명령까지 들어와 있다면 채무자는 소송 수행 권한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채권 가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이 가압류되면 많은 분이 「가압류가 풀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소송을 내는 데 아무 제한이 없고,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는 쪽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기록은 날짜입니다. 공사 완료일, 대금 지급기일, 발주처가 지급을 거절하며 보낸 문자, 가압류 결정문 송달일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발주처가 「가압류만 풀리면 주겠다」고 보낸 문자는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 소송에서 청구원인과 시효 중단을 입증하는 데 쓰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해제 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가압류 뒤에 추심명령까지 받은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만 추심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채권 가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의 범위와 시효 완성일을 먼저 확인한 뒤 이행 소송과 가압류 해소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가압류 결정문·공사 완료 자료·발주처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 소송 가능 범위·소멸시효·가압류 해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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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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