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가압류된 계좌를 풀려면 해방공탁과 이의신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빨리 영업자금을 움직이는 일이 급하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이용하는 방안을, 채권의 존부나 보전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해결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공탁 가능 금액과 본안에서 다툴 내용을 나누어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현금 흐름과 채권 다툼을 따로 계산합니다

압류된 계좌에 급여·납품대금이 섞여 있다면 영업상 손실이 먼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공탁도 자금을 묶으므로, 공탁할 수 있는 돈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자금을 다른 곳에 썼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계좌 제한만 보고 청구액 전부를 채무로 인정하거나, 공탁만 하면 채권 자체가 사라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가압류해방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제2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신청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지급 일정이 있다면 이의심리 일정과 별개로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을 바꾸는 자료

결정문상의 해방금액, 금융기관의 실제 지급 제한 안내, 다음 급여·세금·납품대금 지급일, 채권자의 원계약과 정산내역을 같은 표에 놓으십시오.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이미 갚은 부분이 있으면 그 날짜와 계좌를 표시합니다. 상대는 미지급금과 재산처분 위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정기 지급 이력이나 기존 담보도 같이 준비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정문과 자금 일정표를 먼저 준비하면 긴급한 자금 문제와 채권 다툼을 분리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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