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가압류 결정 후 일부를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만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일부 변제가 확인된다면 가압류가 현재 채권액과 맞는지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액 전부가 문제 된 채무에 충당됐는지, 이자·비용을 포함한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은행에 송금 내역만 보여 준다고 가압류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사실과 채무 감소를 구별합니다
채권자와 여러 거래를 했다면 같은 계좌로 보낸 돈이 어느 채무의 변제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송금 메모, 변제합의, 채권자의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돈이 다른 채무나 이자에 먼저 충당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쪽 계산표만 보지 말고 변제 전 잔액·변제일·충당 합의·변제 후 청구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의 현재 액수를 다툴 때는 가압류 이의와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변경의 어느 경로가 맞는지 집행 시점과 변제 시점을 기준으로 가릅니다. 변제가 가압류 전부터 있었다면 최초 청구의 정확성이, 결정 후에 있었다면 사후 변경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집행된 제한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증거
원계약 및 정산서, 가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 계산, 각 송금의 통장 원문, 채권자가 변제를 확인한 메시지, 변제 전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청구서를 한 날짜표에 배열하십시오. 상대가 별도 채무를 주장한다면 그 계약과 변제충당 근거를 요청해 무엇이 남았는지 좁혀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산표를 한 장으로 만들고 이견이 있는 항목을 표시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