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제소명령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채권 자체나 보전 필요성을 다투려면 가압류 이의를 검토하고, 상대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압박하려면 제소명령을 검토합니다. 두 신청은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가압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정문과 집행 상태를 나눠 봅니다
은행 계좌가 이미 묶였는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주장한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 가압류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채무액을 계약서·입금내역과 맞춰 봅니다. 채권이 이미 변제됐거나 계약 상대방이 다른 경우라면 채권의 존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채권은 존재하지만 재산 은닉 우려가 없고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면 보전 필요성·범위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의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내도록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가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필요하므로, 기간 경과만 보고 압류가 저절로 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주장을 입증할 자료
| 다툼 | 먼저 확인할 자료 | | --- | --- | | 채권이 없거나 액수가 다름 | 원계약, 변경계약, 변제내역, 정산합의, 상대의 청구서 | | 재산을 묶을 필요가 낮음 | 지급 이력, 담보 현황, 영업·재산 상태, 채권자의 독촉 경위 | | 채권자가 본안을 미룸 | 가압류 결정·집행일, 본안 사건검색 결과, 제소명령 송달문 |
다음 행동. 은행·등기소에서 확인한 실제 제한 범위와 결정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사업 운영이나 생계에 즉각 영향을 준다면 이의·제소명령 외에 해방공탁이나 취소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해도 채권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무심코 적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 은행·등기 통지, 계약·변제 자료를 모아 현재 제한과 다툴 쟁점을 분리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