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거래처가 가압류 통지를 받았는데도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거래처가 제3채무자로 통지를 받은 상황인지, 거래처 자신이 가압류 채무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라면 결정문의 대상 채권·채무자·금액·송달일과 실제 지급의무를 대조한 뒤 답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을 읽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반대로 아무 관련 없는 대금까지 멈추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도 서로 다른 채권일 수 있습니다
발주서가 여러 건이면 특정 프로젝트의 기성대금만 가압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상계·변제·하자 정산이 이뤄졌다면 지급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아직 검수 전이라면 채권이 발생했는지부터 다툼이 있습니다. 결정문 표현을 실제 거래자료에 대응시키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해당 매출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채무 자체나 금액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거래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해가 달라서 한쪽의 전화 설명만 듣고 처리하면 이중지급 위험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자료
법원 결정문과 송달봉투 또는 전자송달 기록, 발주·계약·검수·정산 문서, 기존 지급내역, 채무자와 채권자의 지급 요구서를 모으십시오. 응답할 때에는 인정하는 채무와 다투는 채무를 구분하고, 지급 보류 범위의 근거와 확인 중인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정문의 대상 채권을 계약별 청구서와 한 줄씩 대응시켜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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