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계약 당사자가 아닌 회사 계좌를 가압류당했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가장 먼저 계약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채무를 회사 채무로 보거나, 관계회사 거래를 한 법인의 채무로 뭉뚱그리면 잘못된 보전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명의만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므로 실제 발주·검수·정산·지급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보다 거래의 경위를 읽습니다

계약서에는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지만 대금은 법인 계좌로 오간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 직원이 연락을 주고받았어도 계약은 개인 명의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입금 계좌, 검수 확인서, 이사회 또는 내부 승인자료가 서로 가리키는 주체를 표로 정리하십시오.

채권자는 외관상 회사가 계약을 이행했고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지 지급을 대행했거나 다른 거래의 대금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연락했는가’ 하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법률관계에 근거해 회사에 청구하는지와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다음 행동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와 채무자 표시를 먼저 읽습니다. 회사·대표자·관계회사별로 계약, 송장, 세금계산서, 송금내역을 분리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부존재나 금액 차이를 가압류 이의에서 다툴지, 본안에서 다툴지 정하고, 이미 집행된 계좌 제한에 대한 별도 조치도 검토하십시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 흐름을 주체별로 나누고 서로 충돌하는 문서를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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