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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된 집을 증여받은 사람이 가압류를 풀었다면 그 돈만큼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압류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을 갚아 가압류를 풀었더라도 원상회복에서 그 금액을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다37474 판결은 가압류가 공동담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부동산 전부에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 외에 근저당권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익자가 가압류를 풀었다면 해제 등기일과 변제·해방공탁 금액을 등기부와 공탁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원상회복 방법을 정할 때 이 날짜와 금액이 쟁점이 됩니다.

수익자가 가압류를 풀어 준 금액만큼 청구액을 먼저 줄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그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의 다른 채권자 C씨가 2024년 B씨 명의 아파트에 3,000만원 가압류를 했고, 한 달 뒤 B씨는 그 아파트를 누나에게 증여했습니다. 누나는 2025년 C씨에게 3,000만원을 갚아 가압류를 풀었고, A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3,000만원은 빼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넘겨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네.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그 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가압류 여부나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을 뿐 우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차이
가압류
우선변제권: 없음
사해행위 범위: 부동산 전부
근저당권
우선변제권: 있음
사해행위 범위: 피담보채권액 뺀 나머지

출처 - 대법원 2002다37474 판결

이 점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다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만큼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공동담보가 되지만, 가압류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을 갚았다면 그 금액을 빼 주나요?

아니요. 사해행위 후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해방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풀었더라도,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변제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이 이를 명시했고,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가압류 해제와 원상회복 흐름
  1. 1

    가압류 기입

    다른 채권자 C씨의 가압류

  2. 2

    증여

    채무자가 누나에게 아파트 증여

  3. 3

    가압류 해제

    누나가 3,000만원 변제

  4. 4

    원상회복

    변제액 공제 없이 전부 회복

수익자는 자기 돈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갚았으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제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한 명을 먼저 만족시킨 것이어서, 공동담보 전체를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에서 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수익자는 대신 갚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것으로 돌려받나요?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물반환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목적물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가압류만 있던 부동산을 수익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말소로 되돌리면 됩니다. 수익자가 다시 팔았거나 새로 근저당을 설정해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으로 바뀌는데, 이때도 가압류 해제를 위해 낸 돈은 빼지 않습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 부동산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 기입과 이후 해제 등기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과 구별합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수익자가 낸 변제금이나 해방공탁 금액을 공탁서로 확인합니다. 공제 주장이 나올 부분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익자가 다시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합니다. 원물반환 가능성을 지킵니다.
  • 소 제기 - 증여 취소와 등기말소를 청구합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적습니다.
  • 집행 - 등기가 돌아오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액배상 판결이면 수익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해행위 당시 가압류와 함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수익자가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갚아 말소한 경우라면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익자는 가압류를 풀려고 낸 돈만큼은 빼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도 그 주장이 맞을 것이라 생각해 청구를 줄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가압류와 근저당을 다르게 봅니다.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어떤 등기가 있었는지, 가압류 해제는 언제 되었는지, 수익자가 낸 돈이 변제인지 해방공탁인지가 등기부와 공탁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물반환이면 등기가 돌아와 경매로 이어지고, 가액배상이면 공제 없이 산정한 금액으로 수익자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늦으면 원물반환이 막혀 회수 방식이 바뀝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해행위 당시 등기부의 담보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공제 항변에 대비해 원상회복 범위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 등본(사해행위 당시와 현재)·증여계약서 사본·가압류 해제 서류·채권 발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성립 범위·공제 항변 대응·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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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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