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가압류 결정이 나왔지만 아직 집행 전입니다. 변제협의를 먼저 해도 될까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협의는 가능하지만 가압류 결정과 실제 집행의 일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협의 중에도 집행 가능한 기간과 재산별 집행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채무자는 ‘일부 지급하면 신청을 취하한다’는 말만 믿고 지급하기보다 지급·해제·잔액 정산을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결정만으로 보전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떤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등기와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 송달은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공개된 일반 안내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92조에 따른 결정 고지 후 집행기간을 다룹니다.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그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정의 실효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제시한 변제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이미 집행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즉시 해제’와 ‘전액 완납 후 해제’는 결과가 다릅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매회 지급액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미이행 시 잔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적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빠지기 쉬운 항목

가압류 사건번호와 대상 재산, 지급 금액·기한, 해제 신청 주체와 제출 시점, 이자·비용의 처리, 이미 제기된 본안 사건의 취급을 항목별로 기재하십시오. 채권자가 다른 거래까지 묶어 주장한다면 이번 합의가 어느 채권만 정리하는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구두 약속이나 채팅 일부만으로 취하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결정문을 기준으로 집행 상태와 협의안을 나누어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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