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집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압류결정 뒤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 재판 뒤 채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결정문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부터 계산하십시오.
결정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가압류결정은 유효하고, 상속인을 표시한 집행문만 덧붙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7,000만원 때문에 B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사흘 뒤 B씨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직 등기촉탁 전이었습니다. A씨는 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B씨의 상속인에게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정 뒤 사망했는데 왜 결정이 유효한가요?
가압류 신청과 결정 당시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사자능력에 문제가 없어 결정은 유효합니다. 대법원이 당연무효로 본 것은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로 보전할 채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가압류결정은 상속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만 부여됩니다.
결정 고지일
2주 집행기간 시작
고지 후 사흘
채무자 사망
고지 후 1주 안
상속 서류 발급
고지 후 2주 안
승계집행문 부여·집행 신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가압류는 원래 집행문 없이 집행하지만, 재판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상속 증명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으로 하고, 상속포기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 방법은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하고,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을 송달하며,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망인 명의 부동산이 아직 상속등기 전이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도 2주 기간 안에 집행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서류 발급과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이미 승계가 있었다면요?
가압류 신청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재산이 넘어가는 등 승계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 신청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결정 뒤에 생긴 승계에만 쓰는 방법이라, 신청 전 사망을 승계집행문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뒤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결정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가압류 집행 전 채무자 사망 대응 순서
- 2주 기간 계산 -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사망일 확인 - 기본증명서로 사망일이 결정 뒤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 사망이면 결정이 무효입니다.
- 상속인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특정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여부도 조회합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가압류결정 법원에 상속인을 표시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상속 증명서를 붙입니다.
- 집행 신청 - 부동산은 등기촉탁,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 동산은 집행관 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상속등기가 안 됐으면 대위 상속등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주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결정일과 가정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승계집행문 부여 등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정 당시 살아 있었다면 결정은 유효하고, 상속인을 표시한 승계집행문만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가압류결정은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므로, 결정문 수령일과 사망일, 승계집행문 신청일을 한 줄로 적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이 가압류이의를 하면서 집행기간 경과를 다툴 때 대응 자료가 되고, 기간을 넘긴 경우 새 신청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 고지일과 사망일을 먼저 대조해 2주 집행기간 안에 승계집행문 부여와 집행을 마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결정문 수령일 자료·채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의 효력·2주 집행기간·승계집행문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대법원 1991. 3. 29. 자 89그9 결정
- 민법 제1005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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