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같은 빚을 두고 예금과 매출채권을 함께 가압류했습니다. 모두 유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여러 재산에 보전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구채권과 예상 회수액, 각 재산의 실제 가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아 보전 범위가 과도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좌 잔액과 매출채권 액면만 단순히 더하면 실제 보전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금액과 실효 보전액을 분리합니다

가압류된 예금에 이미 다른 압류나 상계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매출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거래처가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한 재산만으로 충분한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이, 채무자에게는 여러 곳의 자금 흐름이 한꺼번에 막혀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숫자와 제3채무자의 지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변경을 구한다면 ‘두 곳에 걸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실제로 어느 재산이 얼마를 확보하는지 보여 주십시오.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채무 인정 여부, 예금 잔액의 변동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본안 채무액이 줄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증거표를 만드는 순서

가압류 결정별 사건번호·청구액·집행일을 적습니다. 은행에는 제한된 예금의 범위와 잔액을, 거래처에는 채권의 발생·변제 여부와 다툼을 확인합니다. 변제내역과 다른 담보가 있으면 같은 기준일로 반영하십시오. 자료가 충돌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확인되지 않은 액수는 확정 회수액처럼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별 실제 회수 가능액과 영업상 제한을 같은 날짜로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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