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들어올 예금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좌가 개설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입금이 상당히 기대되는 경우라면 송달 이후 들어올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분이 포함된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고, 뜻이 불명확하면 그 불이익은 신청한 채권자가 집니다. 지금은 신청서의 가압류할 채권 표시 문구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신청서를 내기 전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송달 이후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장래 예금을 잡으려고 매달 새로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인테리어 공사대금 4,000만원을 받지 못해 발주자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하려 했습니다. 계좌에는 당장 잔액이 거의 없지만, 매달 말 카드 매출대금이 들어오는 계좌였습니다. E씨는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뒤 들어오는 매출대금도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래에 들어올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은 송달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도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어 현재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예금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허용하고,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대상으로 봅니다.
결정문에 어떻게 적어야 장래 예금까지 묶이나요?
장래 입금분을 포함한다는 뜻을 문언으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장래 예금이 포함되는지는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 해석으로 정해지고, 제3채무자인 은행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문언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 보아 포함 여부에 의문이 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표시 문구 | 송달 후 입금분 |
|---|---|
|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포함 안 됨 |
| 송달 이후 입금되는 예금 포함을 명시 | 요건 충족 시 포함 |
| 문언이 불명확 | 포함 안 됨(채권자 불이익) |
-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송달 후 입금분: 포함 안 됨
- 송달 이후 입금되는 예금 포함을 명시
- 송달 후 입금분: 요건 충족 시 포함
- 문언이 불명확
- 송달 후 입금분: 포함 안 됨(채권자 불이익)
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다음 예금채권 중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흔한 문구는 송달 이후 입금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기준은 판결 뒤 압류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가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고,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어 송달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 전에 빠져나간 돈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은행 본점 주소와 계좌를 정확히 적어 송달이 늦어지지 않게 하고, 결정 뒤에는 송달증명원으로 송달일을 확인해 둡니다.
예금 가운데 가압류할 수 없는 돈도 있나요?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그 밖에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장래 예금을 표시했더라도 이 범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장래 예금 가압류 대응 순서
- 계좌 특정 - 은행과 계좌, 입금 구조(카드 매출·월급 등)를 확인합니다. 입금 기대가 구체적이어야 장래 예금도 대상이 됩니다.
- 표시 문구 작성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송달 이후 입금 예금 포함을 명시합니다. 모호하면 송달 당시 잔액만 잡힙니다.
- 보전 필요성 소명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가압류 요건입니다.
- 담보 제공 -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서로 냅니다. 담보를 내야 결정이 나옵니다.
- 송달 후 본안 - 은행 송달을 확인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후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장래 예금 포함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와 압류금지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 신청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신청과 본압류 이전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 대부분은 계좌를 가압류하면 그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계속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결정문 문구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흔히 쓰는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라는 문구로는 송달 당시 잔액만 잡히고, 다음 날 들어온 매출대금은 채무자가 그대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송달일과 잔액 기록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도달한 날, 그날 잔액, 이후 입금 내역을 은행 진술서나 회신으로 받아 두어야 가압류가 무엇을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본압류 이전 뒤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청구할 때 금액의 상한이 됩니다. 은행이 일부만 지급해 소송이 되면 결정문 문구와 송달일 잔액이 판결의 결론을 정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문구를 정확히 쓰는 것이 결국 회수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계좌의 입금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사건에 맞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나 차용증·미지급 내역·채무자 계좌 정보·기존 가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장래 예금 포함 여부·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구·압류금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