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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변호사 보수로 받을 농지에 가등기해 뒀는데 3년 시효가 지났다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가처분으로 가등기를 해 두어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대법원 93다16758 판결은 가등기가처분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등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기한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수로 부동산을 받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등기를 해 두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멈춘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따로 청구나 가처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변호사는 2022년 의뢰인의 소송을 맡으면서 이기면 보수로 의뢰인 소유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했습니다. 2023년 5월 사건에서 이겼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고, 농지를 넘겨받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농지를 팔 것 같아 2023년 6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가등기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3년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가처분으로 가등기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성질이 달라,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가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이 구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고, 같은 제도를 이어받은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가등기가처분도 같은 성질로 봅니다.

가등기가처분은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지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로 받기로 한 부동산 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하고, 위 93다16758 판결은 보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청구권도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금전 보수든 부동산 보수든 기간은 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은 기간에도 시효가 진행하나요?

진행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법률상 장애만을 뜻합니다. 위 판결은 변호사가 농지 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은 법률상 장애가 아니라고 보고, 가등기를 마친 때부터 본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지도 않았다면 시효 진행을 막을 사정도 없습니다.

사례 시효 진행 타임라인
  1. 2022년

    보수 약정

  2. 2023년 5월

    승소

  3. 2023년 6월

    가등기, 시효 기산

  4. 2026년 6월

    3년 경과, 시효 완성

  5. 2026년 7월

    이전 요구, 시효 항변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채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한 것은 민법상 최고로 보는데,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처분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중단 효력 비교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
시효중단: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 제기
시효중단: 있음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
시효중단: 있음
상대방의 채무 승인
시효중단: 있음
내용증명 이행 요구
시효중단: 6개월 안 후속 조치 시

출처 - 민법 제168조, 제174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6758 판결

가등기 소멸시효 대응 순서

  • 기산점 확인 - 가등기를 마친 날과 보수 약정의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시효 3년의 시작점이 됩니다.
  • 시효 완성 여부 계산 - 기산점부터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중단 조치를 합니다.
  • 재판상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 제기일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등기가처분과 달리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승인 자료 확보 - 상대방이 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나 문자를 받습니다. 승인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동산을 넘겨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인정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가처분,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등기를 해 둔 권리자들은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권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순위를 보전할 뿐이고, 그 뒤에 있는 청구권은 시간이 흐르면 소멸합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처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가등기를 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기록해야 할 날짜는 가등기 접수일과 이행을 요구한 날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상대방이 이전해 주겠다고 답한 문자나 녹취의 날짜가 있으면 이행 요구나 승인으로 시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가등기 접수일만 남아 시효 계산이 채무자에게 유리해집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은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나아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반대로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했다면 그 판결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 접수일과 이행 요구 기록을 먼저 정리해 시효 완성 여부를 계산한 뒤 재판상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가등기가처분 결정문·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점과 완성 여부, 승인·최고로 다툴 여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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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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