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거래처 직원이 알려준 개인 계좌로 대금을 보냈는데 다시 지급하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가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계좌를 안내한 직원에게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 회사가 그 지급을 승인하거나 사후에 인정했는지, 지급자가 합리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외관과 주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 안내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지급자는 기존 담당자가 회사 메일로 계좌변경을 통지했고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직원의 개인적 횡령이었고 회사 계좌변경 승인 절차를 알렸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좌변경 요청 원본, 발신 도메인과 전화 확인 기록, 견적서·계약서상 공식 계좌, 종전 거래 관행을 비교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실제로 돈을 받거나 직원의 입금을 회사 장부에 반영했다면 그 사후 경위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위조 메일이나 메신저 피싱의 흔적이 있으면 직원의 책임·은행 이체 회수·형사 신고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자는 거래처 채무와 직원 개인에 대한 반환청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계좌, 변경 안내 메시지 원본, 이체확인증, 계좌 예금주, 확인 전화 기록, 거래처의 수령·장부 반영 자료를 모읍니다.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새 계좌를 안내했는지 시간표를 만든 뒤 중복 지급 요구에 대응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변경을 누가 어떤 경로로 알렸고 별도 확인을 했는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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