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가짜 약속어음으로 집행이 진행 중이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라면 발행행위를 취소하면 되고,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이면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돌려받는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강제집행을 마쳐 전부금·추심금을 얻었다면 그 반환을 원상회복으로 구합니다. 지금은 수익자의 집행이 압류·배당·지급 중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약속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압류 결정문을 받아 본 날을 적어 두십시오.
공정증서 정본을 빼앗아 오는 소송까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이 끝나기 전이라면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는 판결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A씨는 2024년 말부터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처남 B씨에게 액면 2억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 승낙 공정증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B씨는 이 공정증서로 A씨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해 배당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A씨에게 자재대금 4천만원을 받지 못한 C씨는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발행만 있었다면 사해행위 취소로 끝나나요?
네. 약속어음 발행은 빚을 새로 지는 채무부담행위일 뿐 채무자 재산을 수익자에게 옮기는 행위는 아니므로, 발행행위를 취소하면 되고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어음을 준 경우는 채무가 늘지 않아 사해행위가 아니고, 새로 빚을 지면서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깊어진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취소 범위는 소송을 낸 채권자의 채권액까지입니다. 채권원금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을 넘어 어음 발행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액면 10억원 어음이라도 내 채권이 4천만원이면 그 범위에서만 취소됩니다.
수익자가 강제집행까지 마쳤다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수익자가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마쳤다면, 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면서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추심금·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받은 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결과 수익자에게 실제로 넘어간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 집행 단계 | 청구할 원상회복 |
|---|---|
| 어음 발행·공정증서만 | 발행행위 취소로 충분 |
| 압류만, 집행 미종료 | 집행권원 반환 청구 불가 |
| 배당표 확정, 배당금 미지급 | 배당금지급채권 양도·통지 |
| 배당금·추심금 수령 | 받은 금액 가액배상 |
| 전부명령 확정 | 전부금 반환 또는 전부채권 양도 |
- 어음 발행·공정증서만
- 청구할 원상회복: 발행행위 취소로 충분
- 압류만, 집행 미종료
- 청구할 원상회복: 집행권원 반환 청구 불가
- 배당표 확정, 배당금 미지급
- 청구할 원상회복: 배당금지급채권 양도·통지
- 배당금·추심금 수령
- 청구할 원상회복: 받은 금액 가액배상
- 전부명령 확정
- 청구할 원상회복: 전부금 반환 또는 전부채권 양도
출처 - 대법원 2000다64441·2002다42711 판결
배당표는 확정됐지만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돈을 바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수익자가 가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라고 청구합니다. 이미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가액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공정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이면 수익자는 어음채권을 얻었을 뿐 구체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집행권원을 얻은 것 자체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공정증서 정본의 인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64441 판결은 원심이 공정증서 정본 인도를 명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진행 중인 집행은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쪽에서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막는 구조가 됩니다. 판결 전에 수익자가 추심해 가는 것이 걱정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제407조는 원안 이후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약속어음 사해행위 원상회복 대응 순서
- 어음 발행 경위 확인 - 어음이 기존 빚을 갚으려고 준 것인지 새로 빚을 진 것인지 봅니다. 새 채무부담일 때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 채무초과 여부 정리 - 발행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표로 만듭니다. 채무초과가 생기거나 깊어졌는지가 요건입니다.
- 집행 진행 단계 파악 - 압류만 됐는지, 배당표가 확정됐는지, 배당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원상회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 청구취지 설계 - 취소 범위를 내 채권원리금으로 정하고, 단계에 맞춰 전부금 반환이나 배당금지급채권 양도를 청구합니다. 과다 청구는 일부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보전처분 검토 - 수익자가 추심금을 받아 쓰기 전이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의 원인채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나 배당 단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공정증서·배당표·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채권자가 수익자가 쥔 공정증서 정본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공정증서 인도를 원상회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음 발행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고, 집행이 끝난 부분만 돈이나 채권으로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집행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압류·전부명령 송달일, 배당기일, 배당표 확정일, 배당금 지급일이 각각 청구취지를 바꿉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은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 다툼에도 쓰입니다.
이 기록은 판결 주문과 집행 방법을 정합니다. 배당금이 아직 법원에 있으면 배당금지급채권 양도와 통지를, 이미 지급됐으면 가액배상을 구해야 하고, 잘못 고르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다시 소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 채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이용한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수익자의 집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압류 결정문·배당표·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발행의 사해성·취소 범위·집행 단계별 원상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