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문자로 보냈다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대신 갚겠다’는 말만으로 유효한 보증이 성립했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표시됐는지, 누가 어떤 채무를 어느 범위에서 보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전자서명 자료는 별도 법률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호의적 설명과 보증 의사를 분리합니다

채권자는 가족이 채무액과 지급일을 알고 반복적으로 변제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독촉을 잠시 멈추게 하려 한 말이었고 본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요청으로 보낸 문자인지, 보증인의 독립 의사인지, 채무의 원인·한도·기간이 특정됐는지가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원래 빚을 진 사실과 제3자의 보증채무 성립은 별개입니다. 채권자가 받은 종이가 있다면 서명·날인의 진정성과 작성일, 원본을 살펴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약정이라면 최고액이 보증서에 특정됐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수한 전자문서나 사업상 보증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반 문자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원채무 계약서, 보증서 원본, 문자 대화의 앞뒤 맥락, 송금 내역, 서명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전 원채무의 잔액과 보증 범위를 구분한 계산표를 만드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 의사가 표시된 문서와 실제 서명·날인 경위를 따로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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