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서명 없는 거래명세서만으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거래명세서에 상대방 서명이 없다고 해서 대금청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서가 판매자 혼자 만든 기록이라면 실제 주문, 물건의 인도, 수량·단가의 합의를 다른 자료와 맞춰 입증해야 합니다.

주문에서 검수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발주 메시지와 택배·화물 인수 내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시험용 샘플이었고 일부는 반품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발주번호, 운송장, 수령인, 검수 기록, 재고 입고 기록을 같은 물품 단위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회계장부에 비슷한 금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명세서 전부를 인정받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계속 거래했다면 기존 결제 방식과 월말 잔액확인도 확인합니다. 누가 회사에 주문 권한을 가졌는지 다투어진다면 담당자의 업무범위와 승인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보조자료일 수 있으나 민사상 공급사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발주서·메신저 원본, 운송장, 입고·검수 기록, 반품 내역, 월별 정산 메일, 과거 지급 내역을 확보합니다. 거래명세서 행마다 주문자·배송지·수령인·반품 여부를 연결한 표를 작성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부터 실제 수령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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