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 배당에 시효 지난 근저당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 대신 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고 시효 완성을 원용했다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원안에서 문제 채권의 변제기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대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2년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했고, 2025년 지인 소유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 L사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당표를 보니 L사의 근저당 피담보채권은 2014년 변제기가 지나 이미 시효가 끝난 대출채권이었는데, 지인은 배당기일에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채무자 대신 시효 완성을 주장해 L사 배당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 대신 다른 채권의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위 주장이 가능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로 배당할 돈이 모자라 시효 완성된 채권에 배당이 돌아가면 자기 몫이 줄어드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다릅니다.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금이 채무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 완성을 원용했다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 일부를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경매 전에 따로 일부 변제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어떻게 이의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가 근거입니다.
- 1
배당표원안 열람
시효가 지난 채권 찾기
- 2
배당기일 출석·이의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 원용
- 3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배당기일부터 1주 안 증명서류 제출
- 4
판결
시효 완성 인정 시 배당표 경정
출처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3항
대위 시효 주장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각 채권자의 채권 발생일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찾습니다.
- 시효 완성 여부 계산 - 해당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기간(대출채권이면 상사 5년 등)으로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승인이나 압류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해당 채권자에 대해 이의하고,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원용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 보전 필요성 증명 -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배당액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대위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경매 전에 따로 채무를 인정했거나 근저당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당이의 소송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표를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자기도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잃어 배당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시효가 지난 채권에 돌아갈 배당을 되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 판단은 배당표원안과 근저당권자의 채권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변제기, 기한이익 상실일, 마지막 이자 납입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배당기일 전에 경매기록을 열람해 이 날짜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뒤에는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일 전에 소장 초안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원안의 채권별 변제기와 시효 중단 사유를 먼저 분석한 뒤 대위 원용과 배당이의의 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원안·경매기록 중 근저당권자의 채권계산서·본인의 채권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대위 원용 요건·배당이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