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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며 근저당을 잡았는데 사해행위 취소를 당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선의라면 취소되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며 근저당을 잡은 수익자는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가 없고 실제 대가를 지급했으며 기존 채권을 앞세운 담보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근저당권 설정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계약일과 원고가 사정을 안 시점부터 따져 보십시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뒤져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선의 주장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선의 판단에서 수익자의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줄 돈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 소유 주택에 은행 선순위 근저당 외에 다른 제한이 없고 전세권이 곧 말소될 예정인 것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하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B씨는 그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었고 몇 달간 이자도 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B씨의 전처가 재산분할금 채권자로서 A씨의 근저당 설정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잡았는데 사해행위 취소를 당하나요?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담보로 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당시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의는 수익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은 수익자의 선의를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과 객관적 자료, 거래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수익자는 무엇을 보여 주면 선의로 인정받나요?

대법원은 세 가지를 증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거래가 정상 범위 안에 있고 상당한 대가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담보를 받은 경우라면 기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고 담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익자 선의 인정 요소와 증명 자료
선의 인정 요소증명 자료 예시
특수관계 없음소개 경위 문자, 가족관계 무관 자료
정상 거래·실제 대가 지급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
기존 채권 우선 만족 목적 아님송금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음
담보가치 신뢰설정 당시 등기부, 시세 자료

출처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신규 자금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받았다면 셋째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도 채무자가 사업을 이어 가려고 부득이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융통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담보가치가 빌려준 돈보다 적어도 선의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를 믿고 그 범위에서 돈을 빌려준 사정은 선의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담보가치가 대여금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조건이 일반 관행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례적인 거래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과 말소가 여러 번 반복된 기록이 있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았다면 수익자가 채무초과를 의심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선의 항변을 배척한 부분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판결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원상회복은 근저당 말소나 배당금 지급청구권 양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되면 이 원상회복 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근저당 설정계약일과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1년이나 5년을 넘겼다면 소가 부적법합니다.
  • 관계 자료 정리 - 채무자와 친인척·동업 관계가 없다는 점, 이전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소개 경위도 적어 둡니다.
  • 대가 지급 증명 -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 수령 내역을 제출합니다. 돈이 실제로 전세금 반환 등에 쓰인 흐름도 확인합니다.
  • 담보가치 자료 - 설정 당시 등기부와 시세 자료로 잔존 담보가치가 대여금에 상응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배당금 보전 대응 - 원고가 배당금에 지급금지가처분을 했다면 본안 결과에 맞춰 이의와 지급 청구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와 가족·동업 관계가 있거나 기존 채권을 담보하려고 근저당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와 수익자 양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취소 소장을 받은 수익자의 대응 흐름
  1. 1

    기한 확인

    안 날 1년, 행위일 5년

  2. 2

    관계 자료 정리

    특수관계 없음 증명

  3. 3

    대가 지급 증명

    송금·차용증·이자 내역

  4. 4

    담보가치 자료

    등기부·시세로 상응성 증명

  5. 5

    배당금 보전 대응

    가처분 취소와 지급 청구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은 수익자들은 「채무자 사정을 몰랐는데 왜 내가 피고냐」고 묻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몰랐다고 볼 수 있는 거래의 모양을 봅니다. 돈의 흐름이 깨끗하면 선의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일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송금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지, 차용증에 이율과 변제기가 적혀 있는지, 이자가 실제로 들어왔는지, 빌려준 돈이 전세금 반환처럼 설명된 용도로 쓰였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소개받은 경위를 적은 문자도 특수관계가 없다는 정황이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 단계에서 선의 항변의 뼈대가 되고, 배당 단계에서는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을 풀고 배당금을 받아 가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조사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 문제일 뿐이라 선의 판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와 수익자 양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일의 송금·담보 설정 기록과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선의 항변과 제척기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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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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