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상대방이 실제 채권보다 훨씬 큰 금액을 가압류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본안에서 청구액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범위, 신청 당시 채권자가 권리가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집행으로 실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패소 비율보다 신청 당시의 판단 근거가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과도한 가압류 때문에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이 막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당시 계약서·정산자료를 보면 그 정도 채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본안에서 일부 패소한 가압류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신청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따라서 본안 판결의 인정액뿐 아니라 가압류 신청서와 그때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계좌가 묶였다는 사실과 영업손실 전액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대체 자금 조달 가능성, 거래 중단의 다른 원인, 해방공탁이나 취소 신청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도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가압류 결정·집행 내역, 본안 판결, 신청 당시 채권자료, 계좌 거래내역, 대출 거절·거래 취소 문서, 손해 계산서를 확보합니다. 먼저 부당하다고 보는 범위를 특정하고, 각 손해 항목이 그 가압류 때문에 발생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붙이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된 금액 중 무엇이 부당했는지와 그 때문에 막힌 거래를 날짜별로 연결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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