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관리회사 위탁계약이 끝나면 예전 관리비 판결로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관리회사 위탁계약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사가 받은 관리비 판결의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다225979 판결은 관리비 채권이 처음부터 관리단에 속하므로 위탁계약 종료로 채권 귀속이나 집행당사자 적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 뒤에 갚은 돈이나 감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강제집행 예고를 받았다면 판결문, 승계집행문, 관리위탁계약 종료 통지 날짜부터 확보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를 내도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다툴 사유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관리회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판결이 효력을 잃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판결에 맞설 다른 사유, 예를 들어 판결 뒤에 갚은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어머니는 상가 1층 점포를 갖고 있다가 관리비를 오래 내지 않아, 2022년 상가 관리를 맡은 위탁관리회사로부터 관리비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관리회사는 자녀인 C씨 등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받은 점포에 강제집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상가 관리단이 그 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을 끝내고 다른 회사로 바꿨습니다. C씨는 「계약이 끝난 회사가 무슨 권리로 집행하느냐」며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채권은 원래 누구의 것인가요?
공용부분 관리에 쓰일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속하고,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단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이를 청구할 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단에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할 의무를 지우고, 관리인에게 관리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할 권한을 줍니다.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맡기면, 위탁관리회사는 체납 관리비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임의적 소송신탁이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고, 위탁관리회사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이 끝나면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은 체납관리비 채권은 처음부터 관리단에 속하므로, 위탁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채권의 주인이 바뀌거나 관리회사가 채권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 종료만으로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서 받은 재판상 청구 권한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이 있고, 관리단이 그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는 한 그 적격이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반대로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환송 뒤 최종 결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낼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 자체에 대한 이의이고, 그 이유는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판결 뒤 관리비를 갚았거나, 관리단과 감면 합의를 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사정 | 청구이의 사유 |
|---|---|
| 판결 뒤 관리비 변제 | 해당 |
| 관리단과 감면 합의 | 해당 |
| 관리회사 위탁계약 종료 | 해당하지 않음 |
| 판결 전부터 있던 다툼 |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23다225979 판결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면 한 소송에서 함께 주장해야 하고, 나중에 다른 이유로 다시 소를 내기 어렵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짧은 시효가 적용되던 채권이라도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입니다.
관리단이 직접 집행하거나 새 관리회사가 넘겨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관리단이 예전 관리회사 이름으로 받은 판결로 직접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만 내어 줍니다.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위탁계약이 끝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 관리회사는 일정한 자격으로 남을 위해 당사자가 된 사람이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새 위탁관리회사나 관리단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판결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판결·집행문 확인 - 판결 원고, 확정일, 승계집행문을 받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툴 상대가 달라집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판결 변론종결 뒤 갚은 돈, 감면 합의, 상계 사유를 모읍니다. 위탁계약 종료만으로는 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 - 이의 사유가 있으면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소를 냅니다. 여러 사유는 한꺼번에 주장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를 내도 집행은 계속되므로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단과 협의 - 새 관리회사나 관리단과 분할 납부나 감면을 협의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위탁계약에 관리비 청구 권한이 빠져 있었거나 관리단이 판결 채권을 따로 정산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관리단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비 판결을 받은 쪽에서는 「관리회사가 바뀌었으니 옛 판결은 끝났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비 채권은 처음부터 관리단 것이고 관리회사는 그 권한을 빌려 소송을 했을 뿐이어서, 회사가 바뀐다고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주장 하나에 기대어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가 소송비용만 더 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툴 거리는 판결 뒤의 기록에 있습니다. 판결 변론종결일 이후 관리비를 낸 계좌이체 내역, 관리단과 주고받은 감면·분할 납부 문자, 관리단 회의록에 남은 정산 결의가 그것입니다. 상속으로 집행을 받게 됐다면 상속 개시일과 승계집행문 송달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이유를 증명하는 자료이자,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변론종결 뒤 사유라는 점이 날짜로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날짜가 찍힌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와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의 집행권자와 변론종결 이후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소 제기와 잠정처분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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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다225979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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