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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계약서에 서울에서 ICC 중재라고 적었다면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서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재지를 정한 것이고 ICC 규칙에 따른 중재 합의는 ICC를 중재기관으로 정한 합의로 봅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하지 않다며 중재판정 집행허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판정 정본을 받은 날과 3개월인 취소의 소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중재판정을 취소하려면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하고, 법원의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취소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중재가 실제로 서울에서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장소 조항은 대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G사는 2023년 외국 회사와 상표 전용사용권 계약을 맺으면서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로 해결하고, 중재 장소는 대한민국 서울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사용료 분쟁이 생기자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단독중재인이 서울을 중재지로 적고 한국법에 따라 G사에 사용료와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집행허가를 신청하자 G사는 중재기관과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어겼고 변호사보수는 중재 대상이 아니라며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의 「서울」은 중재지를 정한 것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재지를 정한 것입니다.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이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 해결지로 정했다면 그 장소를 중재지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재지·중재장소·중재기관 소재지 구별
개념의미이 사건
중재지중재의 법적 장소, 준거법 기준대한민국 서울
중재장소실제 심리 등이 열리는 곳중재지와 달라도 됨
중재기관 소재지절차를 관장하는 기관 사무소국제상업회의소

출처 - 중재법 제2조 제1항, 제21조;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은 중재지가 실제로 심리가 열리는 중재장소나 중재기관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별되고, 셋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지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증인신문이나 문서 열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지는 중재절차의 준거법과 국내·외국 중재판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중재지가 대한민국이면 중재법이 적용되고, 그 판정은 국내 중재판정으로 승인·집행됩니다.

중재기관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합의 위반인가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했다면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2024마5904 결정에서 원심은 그 중재규칙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절차를 관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고, 대법원은 합의 위반이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중재인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재규칙은 3인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단독중재인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 3인이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단독중재인으로 구성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나 임의규정을 어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정해진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합니다. 거부사유는 판정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고, 사회질서 위반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보는 사유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이 제시한 이 기준을 2024마5904 결정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고, 집행허가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변호사보수 지급을 명한 판정도 집행되나요?

중재합의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2024마5904 사건의 계약서에는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중재판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이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판정은 거부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중재법」 기준이며, 2028. 3. 1. 시행 예정인 개정법도 제36조와 제3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중재판정 집행 대응 순서

  • 중재조항 확인 - 중재기관, 중재규칙, 장소, 준거법, 비용 조항을 따로 표시합니다. 판정이 어느 조항에 근거했는지 대조합니다.
  • 판정 정본 수령일 기록 -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는 그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 절차 침해 정리 - 통지 누락, 변론 기회 박탈처럼 실제로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을 찾습니다. 형식상 어긋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집행허가 심문 대응 -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엽니다. 거부사유와 증거를 그 기일에 냅니다.
  • 즉시항고 검토 - 집행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재지가 외국으로 정해졌거나 중재조항이 두 개 이상의 기관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과 중재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계약 분쟁의 중재판정 집행과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중재판정 이후 절차
  1. 1

    판정 정본 수령

    취소의 소 기간 시작

  2. 2

    집행허가 신청

    정본·번역문 제출

  3. 3

    심문기일

    거부사유 주장·증명

  4. 4

    집행결정

    즉시항고 가능

  5. 5

    강제집행

    항고만으로 정지 안 됨

실무상 착안점

중재판정을 받은 쪽은 계약서 문구와 조금만 달라도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가 서울 밖에서 열렸다거나 중재인이 한 명뿐이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2024마5904 결정은 이런 어긋남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어권 침해가 현저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절차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 중재인 선정 통지를 받은 날, 주장서면 제출 기한, 심리기일 통지,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이 모두 그 자료입니다. 특히 판정 정본 수령일은 3개월 취소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집행허가 단계에서 법원은 이 기록을 보고 실제로 변론할 기회가 막혔는지 판단합니다.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취소의 소도 낼 수 없으므로, 판정을 받은 직후 다툴 실익이 있는지와 집행에 대비한 재산 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계약 분쟁의 중재판정 집행과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중재조항과 중재규칙, 절차 기록을 대조해 거부사유가 현저한 절차 침해에 이르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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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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