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받을 돈이 있다며 거래대금을 일방적으로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분쟁을 끝내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변제기가 왔는지, 같은 종류의 채권인지, 상계가 제한되는 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뒤 상계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먼저 두 채권을 따로 계산합니다

납품업체가 물품대금 3천만 원을 청구하고 구매업체가 하자 손해 1천만 원을 주장한다면, 물품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근거·금액·이행기를 각각 확정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아직 다투어진다고 해서 모든 상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자 자체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 주장도 약해집니다. 반대로 납품업체는 하자보수 기회를 제공했거나 손해가 다른 공정에서 발생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를 남기고, 어느 채권의 어느 부분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는 것인지 특정하십시오. 계약상 정산 조항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먼저 봅니다. 특히 임금·고의 불법행위 등은 일반적인 거래대금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계약서, 납품·검수서, 세금계산서, 하자 통지, 수리견적, 미지급 내역, 상계 통지와 수신 기록을 한 표에 맞춥니다. 다투지 않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분리하면 지급 협상과 소송의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서로의 채권별 발생일·이행기·금액과 통지 경위를 정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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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