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오래된 거래대금 중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일부 지급은 남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일부 변제와 완성된 뒤의 지급은 효과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금액보다 지급 당시의 의사와 장부를 봅니다

거래처가 미수금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액은 다음 달’이라고 썼다면 남은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됩니다. 반면 거래처가 여러 거래 중 특정 송장만 정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송금 전후의 대화와 잔액확인서를, 채무자는 지급 대상 송장과 다툰 부분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부터 계산한 뒤 지급 시점을 놓아 보아야 합니다. 여러 채무가 섞였다면 일부 지급이 어느 채무에 충당됐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다시 시작’이라는 표현은 피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계약·납품·검수·청구·지급일을 거래별로 배열하고, 입금표시·세금계산서·잔액확인 메일을 붙입니다. 채권자는 막연한 독촉보다 청구 대상과 시효 계산을 먼저 특정하십시오. 채무자는 지급 당시 남긴 유보 문구와 이의 제기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지급기일, 마지막 청구·소송·압류, 일부 지급의 명목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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