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동료가 제 인감으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월급에 전부명령이 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다툴 수 있지만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으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이익이 없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이 끝나 청구이의의 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내 인감증명이 붙어 있다고 해서 내가 빚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직장 동료는 2025년 M씨 책상 서랍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이 N씨에게 빌린 800만원에 대해 M씨를 채무자로 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8월 N씨는 이 공정증서로 M씨의 월급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결정문이 회사와 M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M씨는 공정증서가 무효라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감을 도용해 만든 공정증서도 효력이 있나요?
집행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하는데, 대리권 없는 사람이 촉탁해 만든 공정증서의 집행 승낙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의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여서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동료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대리권이 있다는 증명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그 정지 결정을 근거로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정지 결정 정본을 내고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법원은 항고 재판을 멈춰야 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결정문 송달
즉시항고 기간 시작
송달 직후
청구이의의 소 제기·집행정지 신청
정지 결정
정지 결정 정본 확보
1주 안
정지 결정 붙여 즉시항고
1주 경과
확정 시 부당이득반환으로 전환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변론종결 뒤 사유라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공정증서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주장도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정지 결정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내리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 경위와 공증 당시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는 낼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끝나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채권 전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 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집행이 끝난 것이 됩니다.
| 시점 | 절차 | 결과 |
|---|---|---|
| 확정 전 | 청구이의·집행정지·즉시항고 | 월급채권 이전 막음 |
| 확정 후 | 부당이득반환 청구 | 채권자에게서 돈 회수 |
- 확정 전
- 절차: 청구이의·집행정지·즉시항고
- 결과: 월급채권 이전 막음
- 확정 후
- 절차: 부당이득반환 청구
- 결과: 채권자에게서 돈 회수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제231조,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이때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무효인 공정증서로 내 월급채권을 넘겨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부명령 확정 전에도 부당이득반환으로 가도 되나요?
확정 전이라면 청구이의의 소가 낫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도록 막으면 월급채권이 넘어가지 않아 회사에서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된 뒤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면 채권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자 주소지 법원 등에 냅니다.
인감 도용 공정증서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주가 지나기 전인지가 대응 방법을 가릅니다.
- 대리권 부존재 자료 수집 - 인감증명 발급 기록, 인감을 보관하던 장소, 공증 당일 행적을 모읍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소명 자료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와 정지 신청 - 확정 전이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제공합니다.
- 즉시항고 - 정지 결정 정본을 붙여 전부명령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항고 재판이 정지되어 확정을 막습니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 이미 확정되었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인감을 쓴 동료에게 따로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가 동료에게 인감을 맡기며 다른 서류 발급을 부탁한 사정이 있으면 대리권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감을 도용당한 분들은 대개 「공정증서가 무효니까 언제든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집행이 끝난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막고 있어서,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효라는 사실보다 시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 즉시항고 마감일, 청구이의의 소를 낸 날, 정지 결정을 받은 날을 순서대로 맞춰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늦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됩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확정 전에 막으면 월급은 회사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확정된 뒤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 다시 집행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돈을 써 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는 소명 자료는 두 절차 모두에서 같은 무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전부명령 송달일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확정 전에는 정지와 즉시항고로, 확정 뒤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 봉투·공정증서 사본·인감증명 발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 확정 여부·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가능성·부당이득반환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