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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소와 차량 등록지가 다르면 자동차 경매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자동차 강제경매는 채무자 주소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경매 전 인도명령으로 집행관이 차를 넘겨받았다면 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사용본거지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사용본거지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의 주소나 차가 세워진 곳이 아니라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가 관할의 기준입니다.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먼저 문의하거나 여러 법원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3,2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B씨 명의 SUV를 찾아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는데, B씨의 주민등록 주소와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는 B씨 회사가 있는 다른 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는 실제로 B씨 집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 강제경매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강제경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이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관할(2026. 9. 28. 기준)
원칙
집행법원: 등록원부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법원
경매 전 인도명령으로 인도받음
집행법원: 자동차 소재지 지방법원도 가능
인도명령 신청
집행법원: 자동차 소재지 지방법원
다른 법원 집행관 점유, 이동 곤란
집행법원: 그 법원으로 이송 가능

출처 -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13조, 제119조

자동차집행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고, 등기부는 자동차등록원부로 봅니다. 부동산 경매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진행되듯 자동차는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차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넘겨받았다면,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 외에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이 됩니다. 차가 사용본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도명령은 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에 차를 넘기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기도 하나요?

네,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고 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옮기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집행법원은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 이송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송되면 사용본거지 관할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제109조 제1항 단서도 이송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판결 전이라면 자동차를 어떻게 묶어 두나요?

판결 전이라면 자동차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절차여서,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와 강제경매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등록원부에 기입되면 채무자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가압류도 자동차 강제집행과 같은 관할 기준을 따르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자동차 강제경매 관할 대응 순서

  • 등록원부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로 소유자, 사용본거지, 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관할과 권리관계의 기준 자료입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찾습니다. 채무자 주소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 위치 확인 - 차가 실제로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멀리 있다면 인도명령과 관할 확장을 검토합니다.
  • 경매 신청 - 집행력 있는 정본과 등록원부를 붙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집행관 인도가 명해집니다.
  • 이송 여부 확인 - 다른 법원 집행관이 차를 점유하면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송 뒤 사건번호와 법원을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본거지가 실제와 다르거나 차가 이미 다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등록원부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강제경매와 그에 앞선 인도명령, 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동차 경매도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이고, 채무자 주소나 차가 세워진 곳과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을 잘못 고르면 이송이나 각하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에 발급한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등록원부의 발급일과 사용본거지, 차를 목격한 장소와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채무자가 사용본거지를 바꾸면 관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차의 위치와 강제집행 곤란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관할과 차의 위치가 다르면 인도명령과 관할 확장 규정을 함께 쓰는 설계를 해 두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강제경매를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와 차량의 실제 위치를 먼저 대조해 신청 법원과 인도명령 필요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자동차등록원부·차량 위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 인도명령 필요성, 이송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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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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