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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했는데 취하 통지가 하루 늦게 가면 제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취하의 효력은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보다 먼저 전부명령이 송달됐다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나온 전부명령이 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한 번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뒤에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경합이 풀려도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전부명령 송달일과 취하통지서 송달일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하고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됐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하므로 같은 압류에 기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다시 받거나 압류를 처음부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효하게 남은 압류에 추심명령만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대여금 3,000만원 확정판결로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보증금채권을 3,000만원 가압류했다가 돈을 받고 R씨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하루 전에 가압류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취하통지서는 R씨의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에야 임대인에게 도착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취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채권가압류가 이미 집행됐다면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 효력이 장래를 향해 없어집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을 잃지만,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집행된 상태라면 취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해야 집행 효력이 사라집니다.

채권 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이 규정이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알게 된 시점과 풀린 것을 알게 된 시점을 모두 송달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가압류가 남아 있을 때 받은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하통지서가 하루 늦게 송달됐다면 전부명령 송달 당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한 상태였습니다.

송달일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전부명령 효력
  1. 선행 가압류 송달

    제3채무자 지급금지

  2. D-1 가압류 취하

    법원에 취하서 제출

  3. D 전부명령 송달

    가압류와 경합, 무효

  4. D+1 취하통지 송달

    가압류 집행 효력 소멸

  5. 이후

    전부명령 부활 없음, 압류만 유효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2000다19373 판결

한 번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그 뒤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 경합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는 효과는 생기지 않고 채권압류의 효력만 남습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남아 있는 압류에 기해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 가압류가 이미 풀렸다면 다른 채권자가 새로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상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달리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추심 전에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채권액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준 뒤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종료일과 명도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전부명령 이후 대응 순서

  • 송달일 대조 - 전부명령과 가압류 취하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일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뀝니다.
  • 압류 유효 확인 - 전부명령만 무효이고 압류는 유효한지 결정문과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추심명령 신청 - 같은 압류에 기해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경합이 풀렸다면 사실상 단독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통지 - 임대인에게 추심명령 정본과 함께 지급 방법을 알립니다. 임대차 종료와 명도 시점을 확인합니다.
  • 다른 채권자 확인 - 추심 전에 새 압류나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으므로 배당 절차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채권자가 취하 대신 해제 신청을 했거나 제3채무자가 이미 공탁했다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압류가 이미 취하됐으니 내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취하 서류를 법원에 낸 날이 아니라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이어서, 하루 차이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됩니다.

중요한 기록은 송달증명입니다.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 선행 가압류 결정의 송달일, 취하통지서의 송달일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으로 받아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기억하는 날짜나 등기우편 조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곧바로 추심명령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추심명령은 그렇지 않으므로, 추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배당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증명으로 경합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전부명령의 효력과 추심명령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선행 가압류 결정문·가압류 취하 관련 서류·임대차계약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전부명령 효력·추심명령 전환·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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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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