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세입자 보증금에 전부명령이 세 건 들어왔는데 임대인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임대인은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압류 경합이 없었다면 먼저 송달된 전부채권자들에게 전부금액 전액을, 나중 전부채권자에게는 송달 당시 남아 있던 보증금만큼을 주면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 때로 소급해 채권이 넘어가고, 경합 여부는 송달 당시 계약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줄지 불안하면 지금은 집행공탁이나 변제공탁을 검토하십시오.
전부명령 결정문마다 송달일을 확인해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송달 순서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정합니다.
전부채권자들이 서로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법이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대인 J씨는 2024년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전세로 주었습니다. 2026년 5월 세입자의 채권자 두 명이 보증금에 1억원, 1억 5,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차례로 송달했고, 6월에는 다른 채권자의 1억원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J씨는 세 사람에게 각각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명령이 여러 건이면 누가 먼저 받나요?
송달된 순서대로 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므로,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가져간 부분은 뒤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겹쳐 경합이 생기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넘어간 부분을 뺀 나머지 보증금 범위 안에서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경합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나중에 온 전부명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나중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남아 있던 보증금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에 1억원, 1억 5,000만원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면 남은 보증금은 5,000만원이고, 그 뒤 1억원 전부명령이 들어와도 5,0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송달 순서 | 전부금액 | 송달 당시 남은 보증금 | 지급액 |
|---|---|---|---|
| 1번째 | 1억원 | 3억원 | 1억원 |
| 2번째 | 1억 5,000만원 | 2억원 | 1억 5,000만원 |
| 3번째 | 1억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1번째
- 전부금액: 1억원
- 송달 당시 남은 보증금: 3억원
- 지급액: 1억원
- 2번째
- 전부금액: 1억 5,000만원
- 송달 당시 남은 보증금: 2억원
- 지급액: 1억 5,000만원
- 3번째
- 전부금액: 1억원
- 송달 당시 남은 보증금: 5,000만원
- 지급액: 5,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
경합 여부는 나중에 확정되는 보증금 반환액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대금처럼 금액이 나중에 확정되는 채권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밀린 월세를 빼서 보증금이 줄면 어떻게 나누나요?
각 전부명령이 송달 당시 경합 없이 유효하다면, 각 전부채권자는 확정된 보증금 반환액 범위 안에서 자기 전부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중 누구에게 지급해도 다른 전부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전부채권자끼리 확정액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어서, 먼저 청구한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전부채권자는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이 순서와 금액을 잘못 판단하면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이중지급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탁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이중지급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변제공탁 규정을 유추 적용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행공탁도 가능합니다. 공탁하면 법원 절차에서 전부채권자들의 몫이 정해집니다.
보증금 여러 전부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정리 - 전부명령 결정문과 송달일을 순서대로 표로 만듭니다. 각 송달 당시 남은 보증금을 계산합니다.
- 확정 여부 확인 - 각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명령에는 아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공제 채권 정산 - 명도일까지의 연체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해 반환할 보증금을 확정합니다. 공제는 모든 전부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또는 공탁 결정 - 순서와 금액이 분명하면 계산대로 지급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전액을 공탁합니다. 공탁 뒤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
- 명도와 동시 처리 -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날에 맞춰 지급이나 공탁을 합니다. 명도 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이어서 보증금 일부가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거나 가압류가 섞여 있으면 배분이 달라지므로 결정문과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 대응과 공탁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이 여러 건 들어오면 임대인들은 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순서대로 보증금을 떼어 가는 구조여서, 먼저 송달된 전부채권자는 자기 금액 전액을, 나중 전부채권자는 남은 금액만 받습니다. 비율 배분은 배당절차에서나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필요한 기록은 송달일입니다. 결정문 봉투의 송달 날짜, 법원 송달증명, 각 결정의 확정 여부를 한 표에 모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가 계산됩니다. 여기에 연체 월세 공제 내역을 더하면 실제 지급액이 나옵니다.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공탁이 안전합니다. 공탁서와 공탁 사유 신고서가 있으면 뒤에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내도 이미 채무를 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잘못 지급한 뒤에는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소송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제3채무자 대응과 공탁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 순서와 공제 채권을 표로 정리해 전부채권자별 지급액을 확정하거나 공탁으로 책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전부명령 결정문 전부와 송달일을 알 수 있는 봉투나 송달증명·연체 월세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부채권자별 지급액 계산·공제 가능 채권·공탁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