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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이 먼저 양도됐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그 전부명령은 이미 남의 것이 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과 이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가 이 결론의 근거입니다. 지금은 양도통지의 확정일자와 도달일, 전부명령 송달일을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서(내용증명)가 도착한 날짜와 법원 송달보고서에 적힌 전부명령 송달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우열은 이 두 날짜의 선후로 정해집니다.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받을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다시 받으려고 소송부터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4,000만원에 대해 판결을 받고 채무자 회사가 발주처에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전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부명령은 2025년 3월 12일 발주처에 송달되었는데, 발주처는 이미 3월 5일에 채무자 회사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전부명령이 있으니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이 모두 날아간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나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 중 먼저 된 쪽이 이깁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통지와 전부명령의 선후 예시
  1. 2025. 3. 5.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제3채무자 도달

  2. 2025. 3. 12.

    압류 및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3. 확정 후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 대상이라 무효

  4. 그 뒤

    원래 채권으로 다른 재산 집행 또는 채권자취소소송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넘기는 제도입니다. 넘길 채권이 송달 당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면 넘길 대상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판결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뒤에 송달된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면 내 채권은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넘어간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부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원래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재산에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 전부채권자가 채권자 지위를 잃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한 채권양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거래처 대금채권을 가족 회사 등에 넘긴 것이라면 사해행위 요건을 따져 볼 만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도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확정일자 없는 통지나 승낙으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양수인이 일반 우편이나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뒤에 송달된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취급됩니다.

선후와 확정일자에 따른 결론
확정일자 통지 도달이 먼저
누가 우선하나: 양수인
전부명령 송달이 먼저
누가 우선하나: 전부채권자
통지가 먼저지만 확정일자 없음
누가 우선하나: 전부채권자
송달 전 다른 압류 있음
누가 우선하나: 전부명령 무효

출처 - 민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반대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가압류했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그 이유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추심명령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명령 효력 다툼 대응 순서

  • 날짜 대조 - 양도통지 도달일과 전부명령 송달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하루라도 앞선 쪽이 우선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 양도통지가 내용증명이나 공증 문서였는지 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양도계약 실체 검토 - 양도가 진짜 거래였는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인지 봅니다. 사해행위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 다른 재산 조사 -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예금·급여 등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방법입니다.
  • 추심명령 전환 - 경합 압류가 있는 채권이라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안분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통지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명령 등 금전채권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이 있으니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먼저 자기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렸는지가 전부입니다. 양도통지가 일주일만 앞서도 전부명령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양도통지 내용증명의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 전부명령 결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 송달일을 봐야 합니다. 우체국 배달 조회 기록과 법원 송달보고서를 떼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억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승패를 가르고, 지는 쪽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양도통지가 앞섰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 곧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낼지 결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채권 압류·전부명령과 채권양도가 부딪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통지 도달일과 전부명령 송달일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전부금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중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증명원·제3채무자가 보낸 지급거절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양도통지와 전부명령의 선후·확정일자 유무·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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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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