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없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났다며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런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는 전부명령에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력이 없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 예를 들어 압류금지채권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없는 채권이 전부됐다고 해서 급히 이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채권으로는 내 빚이 줄지도 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대여금 2,700만원 판결을 받은 채권자 B씨에게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문에는 A씨가 옛 거래처 C사에 받을 물품대금 2,700만원이 전부 대상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 대금은 이미 1년 전에 모두 받았습니다.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이 전부됐다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없는 이유는?
법원은 압류·전부명령을 낼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채권을 가졌는지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집행권원의 송달, 앞선 압류 여부, 전부될 수 있는 채권인지 같은 요건만 심리합니다. 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돼도 변제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그래서 채무자가 이를 불복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빚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B씨의 대여금 채권은 줄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떤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전부명령의 절차적 요건에 흠이 있을 때입니다.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권원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상이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1주 안에 항고장을 내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냅니다.
| 사유 | 채무자 항고 가능 |
|---|---|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 불가 |
| 압류금지채권이 전부됨 | 가능 |
| 집행권원 미송달 | 가능 |
| 다른 압류와 경합 | 사안별 검토 |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 채무자 항고 가능: 불가
- 압류금지채권이 전부됨
- 채무자 항고 가능: 가능
- 집행권원 미송달
- 채무자 항고 가능: 가능
- 다른 압류와 경합
- 채무자 항고 가능: 사안별 검토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제246조 제1항,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압류금지채권이 전부됐다면 채무자에게 실제 불이익이 있으므로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급여의 2분의 1 상당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보증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없는 채권 전부명령은 결국 누가 다투나요?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쪽은 전부채권자와 제3채무자입니다. 전부채권자가 C사를 상대로 전부금을 청구하면 C사가 채무가 없다고 항변하는 식입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으면 다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여금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제 계획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따져 두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전부명령 즉시항고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는 이 날부터 셉니다.
- 항고 사유 점검 - 집행권원 송달 여부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를 봅니다. 채권 부존재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항고장 제출 - 사유가 있으면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이유를 함께 적으면 기간 다툼이 줄어듭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 -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10일 안에 냅니다. 이유서가 없으면 항고가 각하됩니다.
- 남은 채무 정리 - 채권이 없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면 채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른 재산 집행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부된 채권 일부만 존재하거나 압류금지 부분이 섞여 있으면 결정문과 계좌·계약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결정 송달일
기간 시작
송달 후 1주 안
항고장 제출
항고장 제출 후 10일 안
항고이유서 제출
실무상 착안점
없는 채권이 전부명령에 적혀 있으면 채무자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바로 항고부터 준비합니다. 판례는 이것을 채무자의 불복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채권이 없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에게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고 기간 1주 안에 따져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전부된 채권이 급여나 보험금, 생계비 예금처럼 압류금지채권인지, 집행권원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를 결정문 송달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기간 계산에서 불리해집니다.
채권이 정말 없었다는 자료, 예를 들어 거래처의 입금 내역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부채권자가 나중에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거나 제3채무자와 다툼이 생기면 그 자료가 채무 잔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불복과 강제집행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송달일과 피전부채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 사유가 있는지 가려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송달 봉투나 송달일 자료·집행권원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즉시항고 사유 유무·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남은 채무 정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