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월말 정산확인서에 서명한 뒤 빠진 거래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정산확인서의 제목보다 무엇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기간·거래의 잔액을 확정하고 추가 청구를 끝내려는 합의였는지, 당시 확인 가능한 장부를 맞춰 본 임시 자료였는지에 따라 누락분 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확인’과 ‘최종 합의’의 경계를 읽습니다
청구자는 해당 출고 건이 확인서 작성 때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고 별도 주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든 거래를 마감하는 조건으로 할인했고 더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대상 기간·품목·면책 문구, 작성 직전 교환한 잔액표, 할인·반품 내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명된 문서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단순히 ‘계산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기재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서명만으로 문서에 적히지 않은 모든 권리의 포기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조·대리권·기망·중대한 착오를 주장한다면 그에 맞는 별도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정산확인서 원본, 작성 전후 장부 버전, 누락됐다는 송장·배송자료, 할인 조건, 서명자 권한, 이후 청구·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누락 거래가 확인서의 범위 안인지부터 표로 분류하고, 범위 안이라면 누락이 생긴 경위를 입증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인서에 포함된 거래 목록과 빠졌다는 거래의 발주·인도일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