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고도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정해진 기간에 본안 제기 관련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법원의 제소명령, 송달일, 채권자의 제출 여부, 취소결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보다 먼저 확인할 것

제소명령 신청서를 낸 날과 법원이 명령을 내린 날은 다릅니다. 채권자에게 명령이 언제 송달됐는지, 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다른 법원에 소를 내고 사건번호만 제출했는지, 소 제기 증명서류까지 냈는지도 기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송달이나 서류 제출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금융기관에 해제를 요구하면 실제 집행 상태와 설명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미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제출 시점·내용이 명령을 충족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가 소송을 냈다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법원 기록에 어떤 서류가 언제 들어왔는지입니다.

필요한 자료와 순서

1.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완료 자료로 사건번호·집행 대상을 확인합니다. 2. 제소명령 결정문과 송달 기록에서 채권자에게 부여된 기간을 확인합니다. 3. 기록 열람으로 본안 제기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미제출이 확인되면 취소 신청과 후속 집행 해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소명령과 송달자료, 법원 기록상의 제출내역을 순서대로 모으면 취소 신청의 실익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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