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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사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송송달하면 송달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한 가압류 채권자가 그 주소에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소명령을 발송송달해도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실제로 송달받던 장소로만 발송을 허용하고,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제소명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어느 주소에서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압류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취소결정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소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4,800만원을 지키려고 거래처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사무실을 옮겼지만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자 법원은 가압류 신청서의 옛 주소로 제소명령을 보냈다가 이사불명으로 돌아오자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했습니다. A씨는 제소명령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소명령을 받지 못했는데 발송송달로 송달된 것이 되나요?

아니요. 그 주소에서 실제로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발송송달을 해도 제소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게 할 뿐입니다.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은 신청서에 적은 주소라도 그곳에서 송달된 적이 없으면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발송송달이 유효한 경우와 아닌 경우
그 주소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적 있음
발송송달 효력: 유효할 수 있음
신청서에만 적고 받은 적 없음
발송송달 효력: 효력 없음
주소 변경을 신고함
발송송달 효력: 새 주소로 송달해야 함

출처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가압류결정 정본을 그 주소에서 직접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그 주소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되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발송송달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결정 정본을 어디서 누가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4조로 발송송달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고된 장소로 발송하면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소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므로 발송송달의 요건도 민사소송법 제185조로 따집니다.

제소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제소기간은 제소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송달이 없었다면 기간이 지났다는 전제가 무너집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고이유가 없으면 원심법원이 항고를 각하합니다.

제소명령 송달 다툼 흐름
  1. 1

    제소명령 반송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

  2. 2

    발송송달

    옛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3. 3

    가압류 취소결정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

  4. 4

    즉시항고

    고지일부터 1주 안, 송달 부적법 주장

  5. 5

    항고이유서

    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 안

제소명령에서 정하는 제소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소를 옮겼다면 항고와 함께 새 주소를 법원에 신고해 두어야 다음 송달에서 같은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본안 소송을 냈다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바로 내면 됩니다.

제소명령 송달 다툼 대응 순서

  • 취소결정 고지일 확인 -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즉시항고 기간 1주는 이 날부터 셉니다.
  • 송달 기록 열람 - 사건기록에서 가압류결정 정본과 제소명령의 송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어느 주소에서 누가 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 종전 송달 여부 정리 - 발송송달한 주소에서 실제로 송달받은 서류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한 번도 없었다면 발송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 즉시항고 제기 - 송달 부적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냅니다. 항고이유를 항고장에 함께 적으면 기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신고와 본안 제기 - 새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합니다. 가압류를 유지하려면 결국 본안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장소를 따로 신고한 적이 있으면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가 취소됐다는 결정을 받으면 채권자 대부분은 제소기간을 놓친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고 가압류를 다시 신청할지부터 고민합니다. 실제로는 제소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됐다면 제소기간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은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가 정합니다. 가압류결정 정본을 받은 주소와 날짜, 받은 사람, 제소명령이 반송된 사유와 발송송달한 날짜가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취소결정을 고지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1주의 항고기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즉시항고에서 송달 부적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가압류가 유지되면 본안 판결 뒤 본압류로 옮겨 가는 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압류가 한 번 취소되면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할 수 있으므로 항고로 되살리는 편이 순위에서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 취소·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기록의 송달보고서로 송달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와 본안 제기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제소명령·가압류 취소결정문과 주소 변경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제소명령 송달의 적법성·즉시항고 기간·본안 제기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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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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