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압류금지

지방의원에게 빌려준 돈, 의정활동비를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압류·추심명령으로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성격이 달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진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와 의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정증서 끝부분에 「채무자는 이 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보십시오. 이 문구가 있어야 판결 없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출직 공직자라고 해서 압류 전에 소송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현직 구의원인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변제기인 2025년 5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고, 등기부와 차량을 확인해 보니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구청에서 매달 나오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뿐이었고, A씨는 이 돈도 공무원 월급처럼 압류가 막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압류금지채권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4. 6. 18. 자 2004마336 결정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여비·회기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급여와 성격이 다르고, 지방의원은 겸직 제한 외에는 보수를 받는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급여채권처럼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다는 제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무 여행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결정 당시 조문은 구 지방자치법 제32조였고 지금은 제40조로 옮겨졌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결정 당시와 같은 성격으로 남아 있어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월정수당도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2004마336 결정 당시의 회기수당과 달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돈으로 규정돼 있어, 채무자는 이를 급여와 비슷한 성질의 채권으로 보아 2분의 1 압류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정수당만을 두고 압류 범위를 정리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의원 지급 비용별 압류 가능성(2026. 9. 28. 기준)
의정활동비
성격: 의정자료 수집·연구 비용 보전
압류: 전액 가능(판례)
여비
성격: 공무 여행 비용
압류: 전액 가능(판례)
월정수당
성격: 직무활동에 대한 수당
압류: 다툼 여지 있음

출처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대법원 2004. 6. 18. 자 2004마336 결정

채무자가 생활이 어렵다며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따져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니, 채권자도 채무자의 다른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제3채무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압류명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되는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들어오는 매달 의정활동비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하고 배당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선행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활동비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없으면 지급명령을 받을지 정합니다. 승낙 문구가 있으면 바로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습니다. 집행문이 붙어야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특정 - 채무자가 속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급 부서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적으면 압류가 헛돌게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의정활동비·여비와 월정수당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월정수당에 대한 다툼이 생겨도 나머지 부분 집행이 이어집니다.
  • 추심과 신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의원직을 잃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결정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채권의 강제집행과 채권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공정증서로 의정활동비를 압류하는 절차
  1. 1

    집행권원 확인

    강제집행 승낙 문구 있는 공정증서

  2. 2

    집행문 부여

    공증인사무소에서 발급

  3. 3

    압류·추심명령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신청

  4. 4

    송달

    송달된 때 압류 효력 발생

  5. 5

    추심·신고

    직접 지급받고 법원에 신고

실무상 착안점

선출직 공직자에게 돈을 빌려준 분들은 「공무원 월급은 압류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집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공무원 보수와 법적 성격이 달라 대법원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본 돈입니다. 오히려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공정증서 문구와 송달일입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빠진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아 지급명령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순서가 밀립니다. 압류명령이 지방자치단체에 도달한 날이 곧 압류 효력이 생긴 날이므로 송달증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뒤에 채무자가 월정수당 압류 범위를 다투거나 다른 채권자와 배당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어느 달 지급분부터 압류가 걸렸는지, 추심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정리돼 있어야 추심금 청구나 배당이의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채권의 집행권원 확보와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증서의 집행력과 제3채무자를 먼저 확정한 뒤 압류 범위를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집행문·채무자 주소 자료·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정증서의 집행력·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압류 범위·제3채무자 특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