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지급명령에 이의를 냈다면 이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거나 소송절차로 다툼을 옮기는 조치이지 채무 자체를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의의 적법성과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얼마를 왜 다투는지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서 한 장 다음에 본안이 시작됩니다
채권자는 대여금 약정과 송금내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갚았거나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이름 붙인 문서보다 돈의 흐름, 상환 약속, 이자 지급, 당사자의 메시지입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인정액과 다툼액을 분리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를 받은 날짜와 이의서 제출 기록을 보존하고, 이후 법원이 요구하는 답변·자료 제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여러 채권을 합쳤다면 발생 원인과 변제 내역을 채권별로 구분합니다. 시효 항변이나 상계 항변도 주장만 적어서는 부족하고 각 요건과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지급명령 정본·송달 기록·이의신청서, 원계약, 송금·입금 내역, 대화, 장부를 확보합니다. 채권별 ‘발생―변제―잔액―다툼 이유’ 표를 만들고 법원 후속 통지를 확인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을 받은 날짜와 채권별 인정·다툼 사유를 적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