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이 선 연대보증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증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의 연대보증은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이고 갚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지능지수 58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의 2,000만원대 연대보증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 무렵의 진단서와 장애인 등록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보증계약서 원본과 장애인 등록 서류, 계약 무렵의 진단서·심리검사 결과를 먼저 모으십시오. 계약 당시의 지적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보증서에 이름과 주소를 직접 썼다는 사정만으로 무효 주장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보증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어 이름과 주소 정도만 쓸 수 있는데, 2025년 3월 지인의 권유로 지인의 대출 2,500만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지인이 연락을 끊자 2026년 여름 금융회사가 동생에게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동생이 보증의 의미를 전혀 몰랐는데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이 선 연대보증도 유효한가요?
보증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무효입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보증처럼 일상적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법률 효과가 붙은 행위는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은 지능지수 58인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무능력에 따른 무효는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됩니다.
법원은 의사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외관이나 말투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은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판단할 때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으로 확인되는 장애 정도를 고려하고, 법률행위의 내용과 난이도, 부담하는 책임의 무게, 계약 동기와 경위가 합리적인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 자료 |
|---|---|
| 장애 정도 | 진단서·지능검사·감정 결과 |
| 계약 난이도 | 보증계약서 구조 |
| 책임의 크기 | 보증 금액과 본인 재산 |
| 체결 경위 | 권유자·대출금 사용처 |
- 장애 정도
- 확인 자료: 진단서·지능검사·감정 결과
- 계약 난이도
- 확인 자료: 보증계약서 구조
- 책임의 크기
- 확인 자료: 보증 금액과 본인 재산
- 체결 경위
- 확인 자료: 권유자·대출금 사용처
출처 - 대법원 2019다213344 판결, 2006다29358 판결
법원이 주로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도 - 진단서, 심리검사, 후견 심판의 감정 결과
- 계약의 난이도 - 연대보증처럼 자신이 돈을 받지 않고 책임만 지는 구조인지
- 책임의 크기 - 보증 금액이 본인 소득·재산에 비해 얼마나 큰지
- 체결 경위 - 다른 사람이 서류를 준비해 서명만 시켰는지
앞으로 같은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신청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과 특정후견도 두고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계약 상대방에게 의사무능력을 매번 증명할 필요 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면 무엇을 주장하나요?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어 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항변으로 내세웁니다.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시점과 가까운 때의 진단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받은 감정 결과라도 그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계약 당시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증거로 쓰입니다.
의사무능력 연대보증 대응 순서
- 보증 서류 확보 - 보증계약서, 대출 신청서, 서명 장면에 관한 기록을 받습니다. 누가 서류를 작성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진단 자료 수집 - 장애인 등록 서류, 지능검사, 계약 무렵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의사능력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 체결 경위 정리 - 누가 보증을 권했고 대출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적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소송 대응 - 지급 청구에 의사무능력 무효 항변을 냅니다. 필요하면 감정 신청을 합니다.
- 후견 신청 검토 -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성년후견·한정후견을 신청합니다. 이후 행위는 취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무렵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스스로 해 온 기록이 있으면 진료기록과 거래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들은 「본인이 직접 이름을 썼으니 어쩔 수 없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보는 것은 서명할 능력이 아니라 보증이 무엇인지, 남의 빚을 대신 갚게 된다는 뜻을 이해했는지입니다. 이름과 주소만 쓸 수 있는 정도라면 무효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툼은 시점 싸움입니다. 보증계약일과 가장 가까운 진단서, 학교·복지관 기록, 장애 등급 판정일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뒤 몇 년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 사이 상태가 나빠졌다고 반박하므로, 가족이 보관하는 옛 기록부터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채택 여부를 좌우하고, 판결이 나면 보증채무 부존재가 확정돼 이후 압류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같은 자료로 청구이의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진단 자료와 체결 경위를 먼저 확정해 의사무능력 무효 항변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감정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장애인 등록 서류·계약 무렵 진단서·채권자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의사무능력 무효 가능성·증명 자료의 충분성·후견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 민법 제10조 제1항
- 민법 제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