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
미지급 대금의 지연손해금은 청구서를 보낸 날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7 갱신
청구서 발송일이 곧바로 모든 채무의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검수·인도 같은 선행조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지에 따라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이 확정된 날과 지급기일을 분리합니다
납품업체는 물건을 보낸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는 검수가 끝나야 대금이 확정되고 일부 물건은 반품했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급 조항, 납품·검수·반품일, 청구서 도달일을 함께 배열해야 합니다. 월별 거래라면 각 송장의 기일이 다를 수 있어 원금 전체에 한 날짜를 적용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율도 계약상 약정, 민법·상법 등 적용 법률, 소송 단계의 특칙을 구분합니다. ‘법정이율’ 하나를 모든 기간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부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과 충당 순서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다음 절차
계약서, 발주·납품서, 검수확인, 청구서와 도달 기록, 반품·하자 통지, 입금내역을 송장별 표로 만듭니다. 원금·기산일·종료일·이율의 근거를 각 행에 남겨야 협상과 소송에서 계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별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반품일을 먼저 표로 작성해 보십시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