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채권압류·추심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채무자의 임금을 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나라가 강제집행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지급용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를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법원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16766 판결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주한미군 근무자 임금 압류·추심명령을 무효로 보고 추심금 소송의 재판권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국내 은행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미국 정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대신,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국내 은행 계좌를 찾아 그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국내 은행은 우리 법원의 재판권에 따르는 제3채무자입니다.

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압류가 막혀도 채권 회수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3,5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 다른 재산이 보이지 않자 A씨는 2026년 3월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B씨의 임금과 퇴직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던 중 외국 정부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이 추심명령으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여서, 외국 국가를 그 상대로 삼으려면 재판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은 제3채무자가 집행당사자가 아닌데도 집행법원 강제력의 직접 상대방이 되고, 이 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므로 외국을 피고로 한 재판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국가면제(주권면제)는 이런 국제법규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2026. 9. 28. 기준 우리나라에는 외국 국가의 재판권 면제를 정한 별도 법률이 없어 판례 기준을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할 수 있나요?

외국이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동의는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 진술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외국 제3채무자 압류의 재판권 인정 여부
강제집행 명시적 동의
재판권: 인정
비고: 조약·중재합의·계약·법정 진술
지급용 재산 할당
재판권: 인정
비고: 면제 주장 포기로 봄
동의·할당 없음
재판권: 부정
비고: 압류·추심명령 무효
  • 명시적 동의 - 조약·중재합의·서면계약·법정 진술로 강제집행 대상이 됨을 동의한 경우입니다.
  • 재산 할당 - 국내에 채무 지급용 재산을 따로 떼어 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면제 포기 -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한 면제 주장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받은 압류·추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이어서 무효입니다. 같은 판결은 추심명령에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소송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심금 소송을 내도 부적법 각하되므로 비용만 들게 됩니다.

국내 계좌로 급여가 들어오면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금지입니다.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뒤 예금을 압류하면 채무자가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제3채무자 압류 대응 순서

  • 제3채무자 확인 - 채무자의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주체가 외국 정부인지, 국내 법인·용역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국내 법인이면 일반 압류가 됩니다.
  • 동의·면제 포기 여부 확인 - 조약·계약에 강제집행 동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외국 상대 압류는 어렵습니다.
  • 국내 재산 조사 - 급여가 입금되는 국내 은행 계좌와 다른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신청 - 국내 은행을 제3채무자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합니다.
  • 추심·신고 -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고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거절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한미행정협정상 청구권 절차가 적용되는 사람이거나 급여 지급 주체가 불분명하면 고용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외국기관 근무 채무자 채권 회수
  1. 1

    지급 주체 확인

    외국 정부인지 국내 법인인지

  2. 2

    동의 여부 확인

    없으면 외국 상대 압류 곤란

  3. 3

    국내 재산 조사

    급여 입금 계좌·재산명시

  4. 4

    예금 압류

    국내 은행을 제3채무자로

  5. 5

    추심·신고

    거절 시 추심금 소송

실무상 착안점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은 채권자들은 급여를 주는 미국 정부를 제3채무자로 적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압류·추심명령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은 이런 명령을 재판권 없는 무효로 봅니다. 그 명령으로 추심금 소송까지 가면 각하로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은 급여를 누가 어떤 경로로 지급하는지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주체, 급여가 들어오는 국내 계좌, 고용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를 확인하면 압류 대상을 외국 정부에서 국내 은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보합니다.

이 기록은 국내 예금 압류 신청서의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채무자가 압류금지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때 급여 성격과 금액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이나 외국기관이 얽힌 경우 급여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해 재판권 문제가 없는 국내 재산으로 압류 대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 등 집행권원·채무자의 급여명세서나 고용 관련 자료·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외국 제3채무자 압류의 효력·국내 예금 등 대체 압류 대상·압류금지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