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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친구에게 담보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남의 집에 잡아 둔 근저당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친구가 제3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잡아 둔 채권을 가압류하고 판결 뒤 압류·전부나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근저당권을 행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는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가압류에도 준용됩니다. 지금은 근저당권 등기부의 채권 한도와 실제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친구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전에 채권가압류부터 신청하십시오. 신청서에 가압류 사실을 근저당권 등기에 기입해 달라는 촉탁 신청을 함께 적어야 제3자에게도 드러납니다.

친구 본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R씨는 2024년 친구 SS씨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는데, SS씨 사업이 2025년 문을 닫아 받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7월 SS씨가 지인 TT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TT씨 아파트에 채권 한도 1억원의 근저당권을 잡아 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RR씨는 SS씨의 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서 자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돼 있어도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때는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 때도 같은 기입 촉탁을 신청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뒤 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근저당권을 넘겨받으려는 사람도 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판결 뒤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가운데 무엇이 나은가요?

제3채무자의 빚이 청구액 이상으로 확실히 남아 있다면 전부명령이, 불확실하다면 추심명령이 유리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넘어오므로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지만, 채권이 실제로 없었다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으로 대여금을 회수하는 순서
  1. 1

    채권가압류

    등기 기입 촉탁 함께 신청

  2. 2

    대여금 본안소송

    친구 상대 판결

  3. 3

    압류·전부명령

    확정되어야 효력

  4. 4

    저당권 이전등기

    법원사무관등이 촉탁

  5. 5

    경매 신청

    변제기 뒤 배당으로 회수

저당권 있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으면 등기 기입 규정이 준용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전부채권자 앞으로 저당권 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렇게 넘어온 근저당권으로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이고, 이 경우 추심명령으로 받아 배당절차에서 나누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언제 실행할 수 있나요?

친구가 TT씨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기가 지나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나 추심으로 권리를 넘겨받아도 원래 채권의 조건은 그대로이므로, 변제기 전이라면 기다렸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실제로 남은 피담보채권이 채권 한도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받습니다. TT씨가 이미 일부를 갚았는지 확인하려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 존부와 금액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채권가압류 신청 - 친구를 채무자, TT씨를 제3채무자로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등기 기입 촉탁을 함께 구합니다. 양도를 먼저 막습니다.
  • 본안소송 -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판결을 받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근거입니다.
  • 채권 존부 확인 - 제3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액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전부와 추심 가운데 고르는 기준입니다.
  • 압류·전부 또는 추심명령 - 판결로 압류·전부나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근저당권 이전·실행 - 전부명령 확정 뒤 저당권 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고 변제기가 지나면 경매를 신청합니다. 배당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 앞에 다른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친구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등기부와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전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 없이 빌려준 돈은 채무자가 망하면 끝이라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아 둔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재산이어서, 그 채권을 가압류하면 근저당권까지 따라오는 회수 수단이 됩니다.

관건은 속도와 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채권 한도, 친구가 이 채권을 양도했는지 여부를 등기부에서 바로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서에 등기 기입 촉탁을 빠뜨리지 않아야 제3자 양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기입이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본안 판결 뒤 전부명령으로 근저당권을 넘겨받아 경매까지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입 없이 가압류만 해 두면 친구가 근저당권을 넘겼을 때 양수인과 우열을 다퉈야 해 회수가 늦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채권가압류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전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저당권 등기와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 기입과 본안, 전부·추심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과 송금 내역,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 가능 여부·전부와 추심 선택·근저당권 실행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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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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