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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통장에 들어온 명예퇴직수당이 압류됐는데 절반은 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계좌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압류됐다면 그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원에 신청해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로 보고, 민사집행법은 이런 급여의 절반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금 내역서와 압류결정문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명예퇴직수당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찍힌 거래내역서, 회사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확인서를 바로 받아 두십시오. 취소 신청은 입금된 돈이 압류금지 급여라는 점을 서류로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일반 예금으로 바뀌어 보호가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로 이체된 퇴직금 성격의 돈도 채무자가 신청하면 해당 부분의 압류가 취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며 명예퇴직수당 1억 2천만원을 급여 계좌로 받았습니다. 한 달 뒤 카드대금 채권자가 판결을 근거로 그 계좌를 압류했고, 은행은 인출을 막았습니다. A씨는 퇴직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명예퇴직수당도 같은지, 이미 통장에 들어간 돈도 풀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예퇴직수당도 퇴직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나요?

네,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 같은 취급을 받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고 보고,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는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이 조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월급과 달리 퇴직금 성격의 급여에는 최저 금액이나 상한 금액 조정이 없고, 단순히 절반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명예퇴직수당은 압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취소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2천만원이 압류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1억 2천만원이 압류된 경우
압류 취소 가능(2분의 1)6,000만원
채권자 추심 가능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취소 범위는 입금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입니다. 1억 2천만원이 들어왔다면 6천만원 부분의 압류를 풀 수 있고, 나머지 6천만원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계좌에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어느 돈이 명예퇴직수당인지 거래내역으로 구분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합니다. 2026. 2. 1. 개정법 시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금지채권에 들어갔으므로, 생활비를 받을 계좌를 따로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이미 찾아가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반까지 지킬 방법은 없나요?

생활형편을 이유로 한 추가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재취업 여부, 병원비 같은 사정을 자료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조항은 채권자가 압류금지 부분까지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는 근거도 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소득이 충분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채권자 쪽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계좌 압류 대응 순서

  • 압류결정문 확인 -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추심명령까지 함께 났는지 보아야 남은 시간이 보입니다.
  • 입금 자료 확보 - 명예퇴직수당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이 나온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다른 돈과 섞여 있으면 구분표를 만듭니다.
  • 지급 확인서 발급 - 회사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돈의 성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압류명령 취소 신청 -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2분의 1 부분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추심 전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생활형편 자료 보강 - 나머지 부분까지 다툴 필요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을 붙여 추가 취소를 구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예퇴직수당에 성과급이나 위로금 명목의 다른 돈이 섞여 있거나 이미 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경우에는 지급 명세와 추심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좌 압류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사건을 수행합니다.

계좌 압류 취소 신청 흐름
  1. 1

    압류결정문 확인

    추심명령 동반 여부 확인

  2. 2

    입금 자료 확보

    거래내역서·지급 확인서

  3. 3

    취소 신청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2분의 1 부분

  4. 4

    추가 취소

    생활형편 자료로 재량 판단 요청

실무상 착안점

계좌 압류를 당한 분들은 통장에 들어온 돈이면 무엇이든 채권자 몫이 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입금된 돈의 성격만 증명하면 명예퇴직수당의 절반은 법원이 풀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풀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입금 기록입니다. 수당이 들어온 날짜, 같은 계좌에 섞여 있던 다른 돈, 압류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날짜가 거래내역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수당을 받은 뒤 여러 계좌로 옮겨 두었다면 돈의 흐름을 설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취소 결정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 버리면 그다음에는 취소 신청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 같은 별도 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추심 전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압류 사건에서는 입금된 돈의 성격을 거래내역과 지급 자료로 먼저 특정한 뒤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결정문·계좌 거래내역서·명예퇴직수당 지급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압류금지 범위 해당 여부·취소 신청 가능 금액·추심 전 대응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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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